중소상인 지키려다 5억 물어주게 생긴 전임 구청장

지난 17일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결심공판 열려... "소신행정의 결단이었다"

등록 2017.08.21 11:24수정 2017.08.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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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북구 주민들이 지난해 총선이 끝난 후 5월 30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사당 앞에서 윤종오 의원과 등원식을 열었다. 지역 주민들은 윤 의원의 등원을 축하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과 응원을 담은 메시지를 윤 의원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박천동 후임 구청장은 윤 의원에게 5억6백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울산 북구 주민들이 지난해 총선이 끝난 후 5월 30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사당 앞에서 윤종오 의원과 등원식을 열었다. 지역 주민들은 윤 의원의 등원을 축하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과 응원을 담은 메시지를 윤 의원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박천동 후임 구청장은 윤 의원에게 5억6백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다윤종오 의원실

"고달픈 서민들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고 당선된 구청장, 이 구청장은 이미 지역에 대형 마트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지역 영세중소상인들이 간절히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여 일정 기간 대기업 대형마트 허가를 반려했다. 이것은 죄가 될까?

울산 북구 윤종오 전 구청장(현 북구 국회의원)은 지난 2010년 북구청장에 당선된 직후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허가를 반려했다가 코스트코를 유치한 지역 지주(진장유통단지조합)들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기소하고 법원은 벌금형을 내렸다.

하지만 벌금 1000만원형은 끝이 아니었다. 당시 구청장이 한 행정결정에 지주들이 "허가를 늦게 내줘 손해를 봤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3억6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진보구청장에서 2014년 자유한국당 박천동 구청장으로 바뀐 북구청은 지주들에게 이 금액을 지불한 뒤 전임 구청장에게 이자를 포함해 5억6백만원을 지급하라는 구상권 청구소송구상권을 청구했다(관련기사 : 대형마트 저지한 전임 구청장, 3억 물어내라?).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 울산지방법원 503호 법정에서는 이같은 구상권 청구소송 결심공판이 열렸다. 윤종오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결정은 소신행정의 결단"이라고 다시 한 번 밝혔다.

윤종오 "북구청의 구상권 청구는 과도하고 무리한 행위"

윤종오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전국적으로 평균 15만 명당 1개, 울산도 9만 명당 1개였던 대형마트가 북구는 4만5천 명당 1개로 이미 포화상태였다"면서 "코스트코까지 허가할 경우 3만5천 명당 1개꼴로 골목상권 붕괴와 영세중소상인들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밀포화지역인 울산 북구에서 영세중소상인들의 빗발치는 요구에 상생과 시민 전체의 균형적인 삶과 발전을 위해 고뇌에 찬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장유통단지조합(지주들)과 민사소송에서 3억6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선고가 나왔지만 1년 가까이 조합은 이를 저에게 청구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북구청이 조합에 5억6백만원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과도하고 무리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종오 의원은 이어 "영세중소상인을 위한 소신행정이자 진보정치에 재갈을 물리는 판결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선고는 오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한편 북구 주민 등으로 구성된 '부당한 코스트코 구상금 청구 철회 촉구 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은 이같은 북구청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방자치 근간을 흔들고 (현)단체장 스스로가 주민을 향한 정치적 책임을 부정한 부당한 결정"이라며 "자치단체장들의 정책적 정치적 결단을 심각히 저해하고 위축 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전임 진보구청장이 중소상인의 경제적 위기를 막기 위해 대형마트 허가를 반려하다 퇴임후에도 자신이 몸담았던 북구청으로부터 5억6백만원의 청구 소송을 당해 어려움에 처한 반면, 청구 소송을 지휘한 현 구청장은 상반된 행보를 보여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 '지역주택조합 설립 특혜' '조합비로 비자금 조성' 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서도 지난 18일 북구청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울산시 도시계획법으로 정한 인구밀도에 맞지 않게 대규모 공동주택을 건립하려는 용도변경 심사를 통과시킨 것.

특히 이번 용도변경 결정은 신임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이번 지역주택조합 특혜 의혹 등 사건에 대해 울산청 수사당국에 면밀히 살펴볼(스크린) 것을 주문한 직후의 일이라 지속적으로 개혁을 설파하고 있는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에 시민·직원들 '기대')
#울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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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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