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철회"... 1년 전 황교안 "불법행위"

제주해군기지는 국책사업 구상권 청구 1호... 잃어버린 '품격' 1년 만에 되찾나

등록 2017.08.23 10:04수정 2017.08.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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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을 이유로 지난해 정부가 121명의 주민과 반대활동가들에게 청구한 34억 5천만원의 구상권을 철회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해군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지역 대표 공약이다.

지난 22일 속개된 국회 제35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이 총리는 구상권 청구와 관련 정부의 대응 방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의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국민과의 소송을 통해 정면충돌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을 고통과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으로 갈등해결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답변에 나선 이 총리는 "구상권은 철회하고 지역 지원사업 재개와 민군 복합항으로서의 기능을 보강하는 등의 세 가지를 기본으로 놓고 있다"며 "부수적인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보강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1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상권 청구 소송 1차 변론에서 정부 법률대리인은 "대한민국은 이번 사건을 소송 외적으로 해결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재판 기일을 미뤄달라 요청했고, 강정마을회 변호인단 역시 "주민들도 정부 측과 협상 진행 의사가 있다"고 이에 동의했다.

두 번째 변론 기일이 오는 10월 25일로 잡힌 만큼 구상권 철회를 위한 가시적인 움직임이 올 가을 쯤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그 동안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물론 여러 법률 사항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황교안 "불법행위로 공사 지연, 국방부가 엄정하게 판단"


정권이 바뀌자 마자 구상권 소송 문제가 급물살을 타면서 제주 사회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불과 1년 전 박근혜 정부 당시만 돌아보더라도 구상권 소송은 도저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수많은 국책사업마다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가 나서 구상권 청구를 한 예를 처음"이라며 "(제주해군기지) 준공 당시 상생과 화합을 바란다고 축전까지 보내고 구상권을 청구하느냐"고 정부의 이중행태를 꼬집었다.


당시 황 전 총리는 "불법행위로 공사가 지연된 만큼 국방부가 엄정하게 잘 판단해서 청구한 것"이라며 "불법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판단들이 필요하다"고 기존 방침을 고수해 제주 도민 사회의 반발을 부르기도 했다.

구상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 지역 사회 여론은 여야를 구분하고 예외를 찾기 힘들다. 이미 지난 3월 31일 강정마을회를 주축으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제주도당 등은 민정협의체를 발족시킨 바 있다.

제주해군기지 1공구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반대활동에 따른 14개월 가량의 공사지연을 이유로 2015년 7월 275억원의 배상금을 받아냈으며, 해군은 이듬해 3월 29일 구상권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제주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황교안 #이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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