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호송 차로 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영수 특검팀으로 부터 12년 형을 구형 받았다.
이희훈
'세기의 재판'을 TV 생중계로 볼 수 없게 됐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에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가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용 부회장 또한 23일 재판부에 촬영·중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지난 7월 25일 1심·2심 선고를 재판부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면서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1심 선고가 첫 생중계가 될 거라는 전망이 있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관계자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나 손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등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진동 부장판사는 앞서 같은 이유로 이 부회장의 1차 공판 때도 법정 촬영을 허용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첫 공판의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 대법정 417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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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보다 삼성 손해 커"... 이재용 선고 생중계 못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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