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작은 일터는 '유급휴일' 안돼

국무회의, 임시공휴일 지정 결정 ... 민주노총 경남본부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 요구"

등록 2017.09.05 17:13수정 2017.09.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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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작은공장 노동자이거나 비정규직은 '유급 휴일'이 아니기에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5일 국무회의를 통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주말(9월 30일, 10월 1일)부터 추석 연휴(3~5일)와 개천절 대체공휴일(6일), 주말(7~8일), 한글날(9일)로 이어지는 열흘간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낸 자료를 통해 "작은 공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쉴 권리를.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비정규노동자, 중소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10월 황금 연휴는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이지만 노동자가 쉴 수 있는 유급휴일이 아니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공무원만 쉴 수 있는 날"이라 했다.

노동자가 누릴 수 있는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1주를 개근한 '주휴일'과 5월 1일 '노동절'뿐이다.

노동자가 10월 2일 임시 공휴일을 포함하여 빨간 날에 쉬는 경우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거나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다.

a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경상남도비정규직지원센터.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경상남도비정규직지원센터. ⓒ 윤성효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는 공휴일의 연차 지정으로 자유로운 연차 휴가권을 박탈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임금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임금, 노동시간 양극화뿐 아니라 휴가, 휴식의 양극화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했다.

이들은 "현재 우리 사회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44%가 법정 공휴일을 적용 받지 못하고 있고, 2017년 1월 30일 설 연휴 대체휴일은 300인 미만 기업 노동자 중 절반이 누리지 못했다"며 "작은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일수록 휴식권의 차별이 심각하다"고 했다.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19대 국회에서 20대 국회까지 잠자고 있는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 법안이 여러 건이고 근로기준법(제59조) 노동시간 특례 폐지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국회 환경노동위 처리가 유예 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장시간 노동과 양극화에 고통 받는 노동자의 현실을 똑똑히 보아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서로 탓을 하는 동안 노동자의 가슴은 타들어 가고 과로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 노동자의 현실"이라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중소 영세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 '근로기준법 유급휴일 법제화', '연차휴가 강제 사용 금지'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 했다.

이들은 "빨간 날에는 제발 다 같이 쉬게 하라. 5월 1일 노동절에도 일하다 크레인 참사를 당하고 일요일에도 일하다 죽어간 STX조선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임시공휴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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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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