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신축을 반대하는 중촌마을 주민들.
남성훈
전북 김제시 곳곳에서 가축 분뇨에 관련한 각종 민원과 갈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김제시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과는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냄새 나서 못 살겠다"라는 여론이 대다수인 반면, 김제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갈등 해소에 중요한 키를 쥐고 있던 전임 담당 공무원은 본격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시점에 즈음해 장기간 병가를 내고 자리를 비워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김제시의 핫이슈는 '똥'이다. '똥'에 대한 각종 마찰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여름 폭염 속에서도 비지땀을 흘리며 '똥'을 막아내려는 움직임을 벌이고 있음에도, 관련 부서는 요지부동이다.
'똥'이 빚은 대표적인 마찰은 김제시 오정동 일원에 들어설 예정인 '자원순화시설' 문제와 김제시 공덕면 중촌마을 인근 '축사 신축' 문제다.
"사업부지 인근에 식품업체 있는데..."오정동 216번지 일원에 들어설 '자원순화시설'은 대지면적 4985㎡(약 1511평)에 연면적908.26㎡(약 275평) 규모로, 4개 동에서 분뇨를 저장해 등 각종 자원을 재생산하겠다는 계획으로 지난 6월 ㅅ영농조합법인이 신축 허가를 승인받았다.
하지만 인근 마을 주민들은 신축 허가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29일 "사업예정부지 인근에 식품업체(S유가공·U식품·T업체 등)가 있고 인근 마을에 악취 등의 환경피해가 예상된다"라면서 자원순화시설 건설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김제시에 접수했다.
이 당시 김제시는 "사업예정부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인·허가 사항을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지난 6월 김제시는 신축 허가를 냈다. 지역 주민들은 '믿었던 김제시가 뒤통수를 쳤다'는 반응이다.
실제 해당 부지에 '자원순화시설'이 세워짐으로써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마을은 신흥·우산마을을 제외하고도 대여섯 곳이 존재한다. 하지만, 김제시는 신흥·우산마을 주민 일부(인근마을 주민 400여 명 중 신흥마을 30여 명, 우산마을 20여 명)의 찬성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원순화시설'을 신축 허가를 낸 김제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허가로 문제될 것이 없다"라면서 "해당 시설은 사후신고 대상임으로 시설물이 없어 현재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 시의원들은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자원순화시설'을 막겠다고 나섰다.
"주변에 축사가 18개나 있는데 또?"한편, 김제시 공덕면 중촌마을 인근에서는 축사 신축 문제를 놓고 마을 주민들과 농장주 사이의 기싸움이 한창이다.
대지 면적 1565㎡(약 474평), 연면적 720㎡(약 218평) 규모의 축사 한 동과 대지 면적 1702㎡(약 516평), 연면적 960㎡(약 291평) 규모의 축사 한 동이 지난해 1월 당초 허가사항을 위반해 축사 신축이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해당 부지의 토지측량이 실시되고 이달 초 축사 신축을 위한 기초공사가 진행됐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현장 진입로를 막아서면서 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현재 중촌마을에서는 마을 인근 축사 18개에서 발생되는 악취 문제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 마을 인근에 18개 축사가 있음에도 신축 허가가 승인된 배경이 궁금해 김제시 담당 부서를 찾았지만, "전임자가 허가한 사항이라 자세한 답변이 힘들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이어 김제시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허가로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전임자'는 지난 7월 7일 자로 김제시 외곽으로 발령이 난 상태다. 이 공무원은 발령 전 병가를 낸 뒤 휴직을 연기해 지난달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시 "조례상 문제될 거 없다"김제시가 말하는 '적법한 절차'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결정적인 이유는 신축 축사와 마을 간 거리에 대한 규정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공덕면 중촌마을과 상서마을과 문제가 되는 축사가 각각 600m와 450m 정도 떨어져 있으므로 김제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250m를 벗어나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을주민들은 "축사 인근(200~300m)에 사람이 상주하며 연 2만 포기의 배추와 16톤가량의 식품을 가공하는 '향토산업마을'이 있다"라면서 "해당 농장주가 조례를 악용해 신축 허가를 받았다"라며 맞서고 있다.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보면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한 규정이 있다. 김제시 중촌마을 주민들은 이를 두고 "해당 농장주가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또 있다. 김제시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한도(허용총량)를 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배출한도 초과시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의 개발 등 대규모(아파트 등) 건축사업의 허가·승인이 제한되며, 제한 기간 동안 우리시 내 모든 개발사업은 불가하다.
가령, 한우 2000마리를 기르는 축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오리·닭 등 가금류 22만 마리의 오염물질과 맞먹고 있으며, 하루 1000톤의 폐수를 방출하는 공장 10개와 동일한 수치로 볼 수 있다.
'수질오염총량제'에 의하면 축사를 신축하는 것이 거시적으로 김제시 전체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김제시는 지난해 축사신축 14개와 증축 19개에 비해 올해에만 벌써 38개의 신축 허가와 47개의 증축 허가를 승인했다.
정부 시책에 따라 무허가축사를 양성화 하기 위해 늘어난 수치라고는 하지만 기존에 축사로 운영되지 않았던 곳의 신축 허가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다.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마을 주민들은 "김제시가 다수의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라면서 "해결은 고사하더라고 최소한 중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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