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에서 열린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 토론회에 참석한 김동영(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연구원이 '충남지역 미세먼지와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관리에 대해 발제를 하고 있다.
신영근
이날 대산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토론자로 나선 안재수 충남도 환경보전팀장은 "대산석유화학단지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과 대기오염 총량제 도입 등을 환경부에 건의했으며, 이뿐만 아니라 대기오염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화력발전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조례를 지난 7월 제정과 함께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변지역의 기후환경 영향 연구와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현재 충남도가 대기오염에 관련된 조치사항 등을 설명했다.
최근 미세먼지와 대기오염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기 내 미세먼지를 30% 저감과 30년 이상 노후 화력발전소 10기 조기 폐쇄와 공정률 10% 미만 화력발전소의 건설 재검토 등을 미세먼지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당선 이후 그 첫 번째로 지난 5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인식된 30년 이상 된 화력발전소의 일시가동중단(셧다운) 업무지시와 함께, 앞으로 전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가동중단을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충남에서는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보령 화력 1, 2기와 서천 화력 1·2호기 등 4기가 6월 1일부터 가동을 중단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권경숙 사무국장은 "서산은 서쪽 해안가 대산지역에 석유화학단지가 밀집되어 있어 대산지역의 대기오염뿐 아니라, 화력발전소와 석유화학단지의 오염물질이 비산되어 쌓이게 되는 서산 시내의 경우에도 그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울산시의 경우 대기환경 규제지역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나, 특별대책 지역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으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 대기환경 규제지역의 관리대상 오염물질인 오존 관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규제지역 지정과 특별대책 지역지정을 구분하는 실익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권씨는 이어 "우리는 서산시를 대기환경규제지역 또는 대기 환경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와 충남도에 요청한다"며 "대기 보전 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면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대기 보전지역 지정을 강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