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의 댓글공작이 이명박 정권과 깊은 유착관계가 있음을 드러낸 한겨레 (8/21)
민주언론시민연합
'좌파 제압 논리' '심리전단 총동원 홍보' 홍위병 자처한 국정원한겨레는 이런 국정원의 활동이 '안보교육', '정부 정책지지' 등을 넘어서 적극적 여론 조작에 나섰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임을 지적했다. <원세훈 국정원의 여론조작 대상 1호는 '노무현'이었다>(8/28 서영지 기자 http://bit.ly/2gmhYhV)는 "국정원이 심리전단을 동원해 나선 사실상 첫 여론조작 대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고 "심리전단이 국정의 주요 고비 때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총동원된 사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실제 외곽팀이 어떻게 온라인상에서 여론조작을 하고자 했는지 보여줬다. 2009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반대' 의견을 표출하자 포털사이트 등에 반박 글을 800여건 개제했고,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엔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책임은 좌파에 있다'면서 '좌파 제압 논리를 개발해 사이버심리전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세훈, MB '국민과의 대화' 전후 "심리전단 총동원 홍보하라">(8/28 서영지 기자 http://bit.ly/2yf61yv)에서는 "27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원 전 원장은 이번에 확인된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심리전 외에도 이 전 대통령 지지율 끌어올리기에도 안간힘을 썼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2009년 11월 27일 원 전 원장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하자 '심리전단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도록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겨레 <원세훈의 국정원, 대법원장 규탄 회견까지 배후조종>(8/29 서영지 기자 http://bit.ly/2xwKi84)은 국정원의 여론조작이 사법부와 입법부에까지 향했다는 점도 보여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을 겨냥한 온․오프라인 심리전도 광범위하게 진행" "2010년 1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디수첩> 제작진에 무죄가 선고됐을 때도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촛불재판 개입' 신영철 비판에… '좌파판사' 낙인 찍어 여론전>(8/29 서영지 기자 http://bit.ly/2w8iTWn)에선 원 전 원장이 "2009년 3월16일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4당과 6·15 남측위원회가 '남북관계 경색 비상시국회의'를 열어 정부의 전면적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대국민 선언을 발표한 것을 직접 언급하며 이에 대응하는 규탄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을 보도했다. <원세훈 지시 따라 2009년 '다음'에 올린 글 보니… 노무현엔 "아주 큰 죄가 많았군요" 이명박엔 "금세기 최고의 대통령">(8/29 서영지 기자 http://bit.ly/2wBB8HU)은 당시 이들이 2009년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올린 글들의 내용이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선 조롱을 서슴지 않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대통령 만세' 등으로 찬양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정부 국정원이 자행한 과오들을 밝히는 작업은 현재진행형이다. 9월 11일에는 'MB 블랙리스트'가 밝혀져 청와대와 국정원의 밀월관계를 입증시켜줬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정보기관이 보인 이 추태를 밝혀냄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적폐를 청산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점으로 작용한다. 이에 민언련은 한겨레의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보도'를 2017년 8월 '이달의 좋은 신문 보도'로 선정했다.
8월 '나쁜 신문 보도'. 이재용 재판에 미보도와 삼성 변호사 자처한 중앙일보선정 배경 '세기의 재판'이라 불렸던 이재용 재판의 1심 결과가 선고되었다. 이번 재판은 우리 사회의 정경유착이란 뿌리 깊은 적폐를 드러내고 재벌 총수들의 세습 체계에 경종을 울리게 한 의미 깊은 재판이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결심공판 당일에 지나치게 과도하게 '삼성 목소리 들려주는데 집중했고, 재판 결과에 대해선 26일, 28일 양일간 조선일보 26건, 한겨레가 25건을 보도하는 동안, 고작 8건에 그쳤다. 그야말로 정말 '최소한'의 보도만 했지만, 그나마 내놓은 보도도 '삼성 입장에 서서 삼성을 변호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다. 민언련은 재판의 당사자인 삼성 편에 서서 미보도와 '삼성 변호인'에 가까웠던 중앙일보의 '이재용 재판 관련 보도'를 2017년 8월 '이달의 나쁜 신문 보도'로 선정했다.
8월 25일 1심 결과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우리 사회의 권력과 자본이 부도덕한 밀착관계에 있어왔던 점에 대해서 사법 정의를 선고한 사건이다. 재벌의 탈법적인 경영권 승계 작업과 자본권력이 정치권력에 기대어 성장해온 잘못된 역사를 정산하는 재판이기에 '세기의 재판'이라 불리며 모두의 관심을 사고 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재판의 결심공판일과 선고일에 '최소한의 보도'로 사안을 축소했고 '삼성 변호사'를 자처한 모습을 보였다.
결심공판 당일에 지나치게 과도한 '삼성 목소리 들려주기'특검은 8월 7일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에 중앙일보는 6개 일간지 중 유일하게 삼성전자 주요 계열사 임직원들의 '속상한 심경'을 별도의 보도를 통해 전달했다. <"특검, 사실관계 왜곡…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8/8 김도년 기자 https://goo.gl/24AGpW)은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 임직원들은 결심 공판 결과에 적잖이 충격을 받은 모습" "'사실관계를 왜곡한 자의적인 재판' '증거 입증 없이 정황으로만 내린 구형'이라는 등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고 삼성의 '불만'을 늘어놓았다. 삼성 내부에서 이런 불만이 존재할 순 있다. 그러나 언론이 사안의 당사자 중 한쪽의 입장만을 강조해 보도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보도이다.
재판 결과에 대해선 가장 적은 보도25일 법원은 결국 이재용 부회장에게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세기의 재판'인 만큼 다른 매체들은 다수의 보도를 통해 사안을 해설했다. 토요일인 26일과 월요일인 28일 양일에 걸쳐 조선일보가 26건, 한겨레가 25건의 보도를 통해 판결 결과를 다루는 동안 중앙일보는 단 8건의 보도에 그쳤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마땅히 알아야 할 사안임에도 정말 '최소한'의 보도만 한 것이다.
1면부터 삼성 변호인 자처하며 억울함 호소한 중앙일보중앙일보가 보도한 최소한의 보도들도 공정성을 지켰다기보다는 '삼성 변호인'을 자처한 보도들이었다. 특히 26일 1면 보도 제목부터 <결정적 물증 없이 "정경유착" 단정>(8/26 박태희․김승현 기자 http://bit.ly/2wUwYKv)라며 판결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했다. 기사 안에서도 "하지만 재판부 스스로 밝혔듯이 명시적인 부정 청탁은 없었다" "유죄 근거로 '정경유착'을 내세웠지만 이를 입증할 결정적 물증은 끝내 없었다" "기업의 어려운 현실적 상황도 고려되지 않았다"와 같은 내용들이 보도되었다. 공정성을 갖춰야 할 언론이 당사자인 삼성의 대변인이 된 듯한 보도이다.
사설은 더욱 노골적으로 삼성의 편에서 보도했다. <사설/전례없는 '묵시적 청탁'과 뇌물인정>(8/26 http://bit.ly/2vBKcHE)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승계작업을 명시적으로 청탁한 증거가 없다" "묵시적 청탁의 결과로 박 전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통해 이 부회장이 부당하게 유리한 성과를 얻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이를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라 주장했다. 게다가 정치권력에 비해 자본권력이 약하다는 주장까지 이어졌다. "이번 판결은 기업이 권력의 반복적이고 적극적인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점을 감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이러한 취지의 판결이 이어진다면 앞으로 기업인들은 교도소의 담장 위를 걷는 심정으로 경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권력의 수장이 당시 주요 현안이었던 삼성의 승계 작업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란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이번 판결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승계 작업을 인식한 상태에서 정유라 지원을 요구했고, 이 부회장도 대통령의 지원을 기대하며 돈을 건넨 것이다. 뇌물죄의 특성상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승계를 요청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3차례의 독대와 업무수첩, 말씀자료, 증언 등의 명백한 증거들을 통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이를 두고 '합리적 의심' 운운하는 태도는 삼성의 변호인을 자처한 태도다.
지난 정부 '국정농단' 재판의 시작이자 우리 사회의 정경유착 및 탈법적 승계 과정을 판단한 과정인 만큼 '이재용 재판'에대한 보도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특별히 재판의 당사자인 삼성 편에 서서 미보도와 '삼성 변호인'에 가까운 보도를 일삼았다. 이에 민언련은 중앙일보의 '이재용 재판 관련 보도'를 2017년 8월 '이달의 나쁜 신문 보도'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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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댓글 공작' 팩트로 실체 보여준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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