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 있는 배우자·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 대출 또는 이를 처분해 병원비·생활비로 쓰기 위한 경우, 예·적금을 찾아서 요양원 입소 비용에 보태기 위한 경우 "본인이 아니면 안 돼요"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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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된 '성년후견'은 다양한 사례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실제로 법률홈닥터를 찾아오는 의뢰인들은 치매가 있는 배우자 또는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 대출 또는 처분해 병원비·생활비로 쓰기 위한 경우, 예·적금을 찾아서 요양원 입소 비용에 보태기 위한 경우가 많았다. 그 외에도 치매전문기관이나 노인요양원의 입소를 위한 계약서 작성이나 집 임대 계약 등과 같이 일상적인 신상보호의 목적도 상당수다.
이처럼 대부분은 문제에 직면해 사후적으로 성년후견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성년후견은 사전적으로 신청해 법적 대리의 공백을 막아두는 게 더 중요하다. 예컨대 "치매 노인에게 응급한 상황이 발생해 병원에 입원하거나 긴급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래의 행정적·법적인 문제를 위해서라도 미리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년후견은 치매나 질병으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사람들에게 법원이 의사결정을 대신할 법적 후견인을 선정해주는 제도로, 법원으로부터 후견인이 선임되면 피성년 후견인이 본인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한해 후견인의 도움을 받게 된다.
아직도 성년후견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많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년후견 제도가 시행 된 지 벌써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성년후견에 대해 잘 모르거나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몰라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의뢰인 김아무개씨도 성년후견에 대한 기초적 지식이 전혀 없어 고민을 하다가 주민센터에 연계돼 법률홈닥터를 찾아왔다.
성년후견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성년후견심판청구는 피성년후견이 될 자의 정신감정이나 신체 상태 등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전제이므로 비교적 시간이 오래 걸리고 후견인의 심사와 관련해서도 범죄경력회보조회서 등 준비할 서류들이 많다.
후견개시심판청구서를 꼼꼼히 작성해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법원은 관계인의 진술 청취 및 당사자 심문을 하고, 피성년후견이 될 자의 정신감정 또는 의사를 청취하는 절차를 거친다. 여러 절차 끝에 심판결과가 고지되고 후견인 선임이 확정되면 후견인 등기부에 후견인의 성명, 대리권의 범위 등을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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