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검찰이 '세월호 모욕 후보' 심판을 위해 투표장에 나가라고 독려한 <오마이뉴스> 칼럼을 문제삼아, 편집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오마이뉴스
지난 2004년 10월 창립한 '한겨레 청년단'은 대한민국 우파 청년들과 북한 이탈주민 출신 청년들이 뜻을 모아 만든 시민단체를 표방했다. '실천하는 젊음', '행동하는 청년'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핵심과제로는 '반공, 안보 중심의 체제수호 운동'과 '북한인권 개선을 비롯한 통일 운동' 내세웠다. 창립 당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부총장 출신인 박완석 대표 등이 주축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한겨레 청년단과의 악연은 바로 작년 총선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겨레 청년단은 지난 2016년 4월 13일 총선 당일 필자가 쓴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투표하러 가십시오"란 칼럼을 걸고넘어졌다.
한겨레 청년단은 총선 얼마 후 이 칼럼 내용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한겨레 청년단이 취소한 고발을 그날 당일 인지 수사로 전환했다. 이후 검찰은 김준수 <오마이뉴스> 편집기자를 공직선거법 58조 2항 '투표참여 권유활동' 방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이다. '박근혜 탄핵' 전까지,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를 필두로 정권 차원의 진보언론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현재 이 재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된 상태다. 지난 1월 재판부는 공판 연기를 선고하며 "선거운동을 두고 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사실 해당 칼럼은 세월호 진상규명과 성평등을 가로막는 '부적절한' 후보를 잘 가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일반적인 '투표 독려' 내용이었다. '반값등록금 도둑들 6인', '국민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후보 19인' 등 시민단체가 발표한 내용을 정리했고, 여야 후보들을 특정할 의도도 없었다. 헌데 한겨레 청년단이 이 칼럼을 검찰에 고발했고, 고발 취하 후에도 검찰이 인지수사로 전환하며 언론사도, 칼럼 당사자도 아닌 편집기자를 고소한 것이다.
한겨레 청년단은 박근혜 정부 들어 어버이연합과 집회와 시위를 일삼은 대표적인 보수극우 단체라 할 수 있다. 특히 세월호 유족들의 진상규명 집회 등 박근혜 정권이 민감해 할 만한 사안과 관련된 집회나 시위에 종종 모습을 드러냈다. 어버이연합, 탈북자 어버이연합과 함께 벌인 폭력, 과격 시위도 한둘이 아니다.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검찰은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을 '관제데모' 혐의로 곧 구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에 돈을 받고 집회를 벌인 혐의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과격 시위를 이어갔던 극우 단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추 사무총장 선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내내 극우단체가 하루가 멀다 하고 벌인 '관제데모'는 물론 그들이 일삼은 고소고발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관련 단체들과 그들의 자금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 단체들 중 한겨레 청년단 역시 포함돼야 마땅하다. 유독 '법치주의'를 강조했던,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를 사이비 기자로 지칭하며 우파단체를 지원했던 MB의 뜻을 존중해서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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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및 작업 의뢰는 woodyh@hanmail.net, 전 무비스트, FLIM2.0, Korean Cinema Today, 오마이뉴스 취재기자, 현 영화 칼럼니스트, 시나리오 작가, '서울 4.3 영화제' 총괄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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