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미란
개정안에는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물질의 특성상 CMR(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인 경우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돼 있다. 또 해당 물질이 제품에 함유될 경우 업체는 성분과 함량, 용도를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연간 1톤 이상, 그리고 제품 중 0.1% 이상 함유'된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등록되지 않은 1톤 미만의 CMR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지 의문이다.
전
문가들은 'CMR 물질은 인체 위해성이 높으므로 톤수와 상관없이 등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내 시장 규모를 감안했을 때, 신고 범위를 최소 0.1톤 또는 0.05톤으로 수정되지 않는 한 실제로 규제가 적용되는 물질과 제품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쟁점③] 흡입독성이 높은 물질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생활화학제품 중 가장 우려되는 제품은 가습기 살균제처럼 인체 흡입 우려가 높은 제품이다. 환경부가 밝혔다시피, 스프레이형 제품에 함유되어 사용되는 살생물질은 439종에 달한다. 이 중에서 흡입독성을 확인된 물질은 55종에 불과하다. 지난 4월, 환경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스프레이형 일부 제품에 있어 '사용가능한 살생물질 목록 제시', '목록 이외 물질 사용에 대한 사전검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흡입독성 물질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선 제시하지 않고 있다. 우선적으로 흡입독성이 높은 물질을 줄이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입법을 통해 흡입독성 등을 포함한 화학물질 통합적 독성평가 전략 등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쟁점④] 화학물질 '보고제도' 폐지하는 방안으로 간소화?기존의 화평법상 제조업체는 매년 관리 당국에 '화학물질의 용도 및 양'을 보고해야 한다. 또 다른 법인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는 2년마다 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통계조사를 하고 있다. 화평법의 '보고제도'와 화관법의 '통계조사'가 유사하여 실효성이 낮아 이번 개정안에서 화평법상의 '보고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으로 제안됐다.
하지만 책임 소재를 엄밀히 따지면, 화평법상 '보고제도'는 '제조업체'의 책무규정이고, 화관법의 통계조사는 관리 당국인 '환경부'의 의무사항이다. 따라서 제조업체의 책무 규정인 화학물질 '보고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현실적인 운영방안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위에 지적된 쟁점 사항만이 다가 아니다. 또 제안된 대안만이 모든 해결책은 아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개정되는 만큼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번 연재 기사를 통해 해당 법안의 쟁점 사항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후 쟁점 사항을 모아 법안 검토 의견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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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 정미란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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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도 1톤↑만 관리? 이렇게는 '참사' 못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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