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삼성 차명계좌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남소연
지난 2008년 당시 이 회장은 차명계좌에 붙은 이자소득 등에 대해 38%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464억 원을 납부했었다. 보통 예금에 붙는 이자에 15.4%의 이자소득세가 붙는데 예금 액수가 크면 최고세율 38%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이는 정상적인 계좌에 해당하는 것이고, 차명계좌에 물릴 수 있는 세율은 90%이므로 이 회장의 경우 나머지 52%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정감사 이후 금융당국은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 명확하게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차등과세 대상임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금융위는 과세당국이 관련해 질의를 해오면 이를 살펴보겠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반면 국세청은 이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17일 "기획재정부에서 (금융위로부터 답변을 받으라는) 요청이 왔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위에 지난달 30일 보도자료 내용과 관련해 질의한 상태였으며 (어제) 답변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국세청은 집행기관으로서 과거 금융위의 해석에 따라 징세 업무를 해왔을 뿐"이라며 "이번에 다시 차등 과세로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기재부 등과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그동안 2008년 금융위가 이 회장의 4조 5000억 원에 대해 차등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한 데 따라 세금을 거뒀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돌연 금융위가 입장을 바꾸면서 이전 행정처리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
금융위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이자소득의 90% 세율을 매기는 것으로 국세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도 "구체적인 세율을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그 정도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세금징수 시효가 문제... 칼자루는 국세청에금융위의 이같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과연 실제 세금 징수가 가능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대체로 세금에 대한 시효는 5년으로 보는데, 금융당국의 과실로 이 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 회장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사기나 부정한 방식으로 세금 납부를 피하면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는데 이 회장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청이 금융위의 답변을 받고 추가로 기재부에 질의를 하면 살펴볼 부분들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떤 내용으로 질의가 올지 몰라 어떻게 진행할 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위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차등과세 대상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리게 되면 차명계좌 관련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CJ, 신세계 등 10여 개 기업은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전망이다. 차명계좌로 벌어들인 이자소득의 90%를 세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선 전수조사가 필요하지만 나머지 10개 기업의 자료는 이미 국세청이 가지고 있어 곧바로 과세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 추가 과세가 가능한지는 국세청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이 회장 차명계좌 과세에 대한 칼자루는 국세청이 쥐고 있고 금융위는 해석권한만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보고 국세청은 기재부에 추가 의뢰를 하고, 기재부 의견이 나오면 국세청이 과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도 "(시효가 지난 것에 과세하는 것은) 과세당국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과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기재부에 질의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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