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경찰서 김영일 초대 서장
신문웅
-태안경찰서를 개서한 이유는?"태안경찰서는 1956년 태안군이 서산군으로 편입되면서 1군1서 원칙에 따라 폐서 된 후 61년 만의 부활이다. 태안군은 안면도 휴양림, 천리포 수목원, 서해안 바다낚시 등으로 연간 1200만 명의 관광객이 태안을 찾고 있어 치안 수요는 증가추세에 있다. 실제거리로 봐도 태안반도 최남단 고남면 소재지와 서산서는 78㎞ 이상 떨어져 있어 각종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여름 휴가철이면 수많은 피서객이 운집하는 꽃지해수욕장이 42㎞, 만리포해수욕장은 33㎞ 거리다. 서산경찰서에서 출동하려면 최대 1시간이 걸리는 치안 취약지역으로 개서 요구가 많았다.
특히 태안군민들이 하나가 되어 조직한 태안경찰서유치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항설)가 지난 2011년 6월 29일 255명으로 구성되어 된 3만2478명의 유치 서명운동과 청와대와 정부를 상대로 한 유치 청원 상경 집회 등의 노력으로 2012년 9월 24일 개서 확정의 결실을 맺었다."
-태안경찰서의 규모와 직제는 어떻게 되나?"태안경찰서 신축청사는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112번지 4천여 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다. 경무과, 생활안전과 등 5과 15계·팀과 기존 서산경찰서가 관할하던 태안지구대, 안면·원북·근흥·남면·소원파출소가 태안경찰서에 편입되며, 경찰관은 총 165명, 행정관 3명, 의경 14명으로 경찰관 1인당 군민 388명의 치안을 담당한다."
-태안에는 기존에 태안해양경찰서 등 유사기관이 있었는데, 업무에 대한 논의는 있었나?"그동안 태안해경이 수사권 등이 없었으나 부활되는 시점에 태안경찰서가 개서를 하게 되었다. 더구나 우리 경찰서와 연접해 태안소방서, 태안해양경찰서가 차례대로 수십m 안에 3개 기관이 몰려있다. 개서를 앞두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봉사하는 기관이라는 인식 아래 태안해경서장, 태안소방서장과 만나 3개 기관이 핫라인을 연결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112나 119로 신고가 접수되면 각 기관이 서로 공유, 동시 출동하여 신속하게 조치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데 합심하기로 했다. 매일 아침 정보도 교류하는 등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해 태안군민들과 관광객을 비롯한 국민들이 편안히 태안에 머물다 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