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호하는 유가족들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재석의원 216명 중 162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이 법안의 통과를 염원하며 지켜보던 세월호 및 가습기 사건 유족과 피해자들이 법안이 통과되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환호하고 있다.
유성호
사회적 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마침내 국회의 '벽'을 넘었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 수정안은 재석의원 216명 중 162명이 찬성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대는 46표가 나왔으며, 그밖에 기권 8표가 나왔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골자로 하고 있는 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역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박 의원은 표결에 앞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 등 두 사건은 우리 안전관리시스템의 수준을 드러낸 참담한 사건"이라며 "두 참사의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 후속 조치,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 등 진상을 밝혀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이 법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이 찬성 표결하기로 당론을 모았고, 막판까지 법안을 반대했던 자유한국당 역시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결정하면서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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