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농성 철탑 아래 천막농성장
문주현
공공운수노조 전북택시지부는 지난 2014년부터 전주시청 앞에서 천막농성과 피켓시위를 하며 전액관리제를 요구해왔다. 천막농성 403일 만에 전주시로부터 답을 얻어냈다. 노·사가 각각 추천하는 기관에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임금표준안 용역을 맡기고, 두 기관이 공동으로 도출한 내용을 토대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자는 것. 그러나 그 합의는 지금 사실상 깨졌다. 그래서 택시노동자들은 민주당과 전주시장에게 분노를 쏟아냈다.
김 지부장은 "고공농성 100일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어제 전주시는 일방적으로 택시사업주와 전액관리제 임금표준안 최종보고회를 마쳤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전날 보고를 마친 임금표준안은 '도로 사납금제'라고 주장했다. 이유는 이렇다.
"법령에서 보장한 최저임금 지급시간을 사업장에서 축소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회사에 납부해야 할 일 기준금도 회사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월 부경대와 전북대가 공동으로 마련한 임금표준안을 전면으로 엎은 것이다."김 지부장이 지난 9월 4일 기습적으로 고공농성을 감행한 이유는 지난 4월 부경대와 전북대 용역팀이 공동으로 마련한 전액관리제 임금표준안을 회사의 거부를 이유로 전주시가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택시 지부는 당시 임금표준안은 전주시와 사용자 측, 노조가 작년에 임금표준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들어가기에 앞서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였기에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임금표준안은 소정근로시간과 일기준금은 근로기준법과 실제 운송수입 등을 반영하여 정했다. 그리고 사 측이 선정한 용역팀(전북대)도 공동으로 참여했기에 사 측의 거부를 이유로 전주시가 채택을 미루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결과적으로 고공농성 100일을 하루 앞두고 전주시가 사 측과 함께 진행한 보고회는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열렸다. 전주시는 사 측의 반대로 보고회조차 제대로 열지 못한 지난 4월과는 비교되는 대목. 김 지부장은 "내가 죽든, 전주시가 죽든 해보자는 것 아닌가"라며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