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고교 무상급식 극적 타결, 내년 3월부터 시행

시와 교육청, 인천시교육지원위 '합의' 시의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17.12.15 14:56수정 2017.12.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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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교육청 전경
인천광역시 교육청 전경인천뉴스

논란을 빚던 인천 고교 무상급식이 극적으로 타결돼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제갈원영 시의회의장, 박융수 시교육감 대행, 조윤길(옹진군수) 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긴급 확대 교육지원위원회를 열어 인천시의 부담을 크게 늘려 이 합의가 이뤄졌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고교 무상급식 예산안을 포함한 2018년도 인천시와 시교육청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무상급식  예산 730억 원 중 시 교육청이 41.6%(304억 원)을, 시와 군·구가 58.4%(426억 원)를 분담하기로 했다.인천시 298억 원(40.4%), 군·구 128억 원(18%)을 부담한다.

시 교육청은 기존에 편성된 저소득층지원 예산 116억 원에 188억 원을 추가 편성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담하며, 시와 군·구는 무상급식 식품비 전액과 시간제 인건비를 부담한다.

당초 20%(146억)만 부담하기로 한 시 교육청은 부담액이 대폭 늘었지만 저소득층 급식비 116억 원은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시교육청이 순수하게 부담하는 액수는 188억 원이다.

인천시의회의 예산 통과로 인천지역 고교생 무상급식이 내년 3월부터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게 됐다.


인천은 지난해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이어 내년부터 영유아에서 모든 초·중·고교생까지 무상 급식을 하는 전국 첫 광역자치단체가 됐다.

앞서 인천시 의회 예결위가 고교 무상급식 예산 730억 원 중 53%인 389억 원을 시 교육청이, 인천시 29.2%(213억 원), 군·구 17.5%(128억 원)을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인천시 교육청은 대법원 제소로 맞서겠다며 시와 시의회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유정복 시장은 14일 오후 제갈원영 시의회 의장과 박융수 시교육감 대행과 회의를 열고 부모, 시민의 입장과 미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박융수 시교육감 대행은 273억 원 중 30억 원을 내겠다는 입장에서 123억 원을 부담하겠다고 수정 제안했다.

15일 회의에서 150억원의 부담 주체와 부담 정도에 대해 이견을 보였으나 유정복 시장이한편  인천시가 85억 원을, 나머지 65억 원은 시교육청이 각각 부담하자고 제안해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날 열린 긴급 확대 교육지원위원회에는 유정복 시장, 제갈원영 시의회 의장, 박융수 시교육감 대행, 조윤길 군수, 공병건 시의원, 시·시교육청 고위간부, 서민경 고등학부모기자단 대표, 배은주 인천발전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고교 무상급식은 시행될 수 있게 된 데 대해 환영하지만 인천시와 교육청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합의는 불통은 물론 재정상태도 고려하지 않은 졸속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간 교육청은 재정 여건상 146억만 분담할 수 있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면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하겠다고 강경하게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304억 원의 사업비를 시와 함께 분담하겠다"며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모습을 보며 아연실색 하게 된다. 하루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은 어떤 판단에서 나온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인천뉴스 #인천 고교무상급식 #시의회 본회의 '통과' #내년 3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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