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방문조사 무산…면담엔 응했으나 진술 거부

검찰 "추가 혐의에 대한 증거 검토해 기소 여부 결정"

등록 2017.12.26 11:52수정 2017.12.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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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국정농단 사건 59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국정농단 사건 59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40억원에 가까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의 방문조사를 거부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특활비 상납 의혹 수사를 위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에선 양 부장검사가 직접 검사 1명과 남·녀 수사관 2명을 동행해 구치소를 찾아 조사를 시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께 조사실에 들어가 면담에는 응했으나 일체의 진술을 거부한 뒤 다시 독거 수용실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는 현재 일체의 재판과 수사를 보이콧하는 태도의 연장선에 있는 행동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형사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를 추진했으나, 건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와 같은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작년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총 38억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이미 구속기소 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뇌물이라는 점은 부인하면서도 청와대에 특활비를 건넨 사실관계를 밝혔고, 핵심 측근이던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도 국정원 자금이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너갔다면서 자신들은 '전달자'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박 전 대통령과 이원종 전 비서실장 등에게 건넨 특활비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에 대한 증거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기사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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