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동 주민 유승희씨가 경실련과의 간담회에서 그간 홍동 뜸방에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재환
홍동에서 뜸방을 운영하다가 약식기소를 당한 주민들이 8일 서울시 동숭로에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사무실을 찾았다.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뜸방 문제를 토론하고 공유하기 위해서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실련 관계자는 "이웃간 혹은 가족간에 비영리 목적으로 뜸을 떠주는 행위까지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공감한 뒤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말했다.
충남 홍성군 홍동면에 있는 뜸방은 농촌마을의 소모임 형태로 지난 2008년부터 주 1회 무료로 운영해 왔다. 최근 주민들은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를 당했다. 주민들은 "뜸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물론 한의사협회와 한의학계 등은 뜸을 화상 위험성이 있는 의료 행위로 보고 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를 당한 유승희씨는 경실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뜸은 위험한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며 "공공재인 뜸을 특정 단체가 소유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승희씨는 면허가 있는 간호사 출신이다.
유씨는 "오히려 뜸방 고발 사건 이후, 마을 분들의 뜸방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며 "뜸방을 지키는데 함께하겠다며 마을 주민 500여 명이 서명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뜸방을 운영하면서 화상을 입어 해를 당한 경우는 보지 못했다"며 "아내가 남편에게 뜸을 떠주어도 불법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유씨는 또 "뜸의 부작용이 화상이라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며 "가벼운 화상을 입히는 것이 뜸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뜸을 뜨지 않으면 화상 자국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이어 "뜸은 공기나 물처럼 공유재로 봐야 한다"며 "뜸은 사유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유승희씨와 함께 벌금형을 받고 법정다툼을 진행 중인 조 아무개씨는 "뜸방에서 활동한지 두 달 만에 약식 기소를 당했다"며 졸지에 범법자가 될 처지에 놓인 현실을 유감스러워 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 관계자는 "가정주부나 농사짓는 분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국가가 배려해야 한다"며 "우리와 유사한 법체계를 지닌 일본에서도 비영리 목적의 의료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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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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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앗이 뜸' 시골 주민들, 범법자 취급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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