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도시개발사업지구지구 비상대책위
인천뉴스
세입자들은 명도소송 철회와 함께 무차별적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으로 세입자들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소송 중단을 호소했다.
이들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법적 보상, 이주대책 등 법적 보상 매각 조건에 포함, 이주보상 대책 없는 지역주택 추진업체에 부지 매각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매를 추진해온 예금보험공사는 몇 차례 유찰 끝에 지난해 말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역주택사업형태로 개발을 추진하는 업체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시행 업체들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도시개발사업 협약 체결 등 허위 홍보에 나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계양구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에 올려 주의를 당부했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세입자들과 명도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진행 중인 사안이며 부지 매각은 잔금납부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납부할수있는 업체에게 매각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세입자들은 "국민권익위에서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하라고 예보에 권고했는데도 성의 있는 답변을 못 들었다"며 "다음에는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