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환경단체가 울산지검의 고래고기 환부 사건 해결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요청한 이유는 "울산지검이 올해부터 운영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다.
이들은 "만약 수사심의위에서 이 사건을 다루게 된다고 해도 국민적 의혹을 수사심의위에서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면서 "왜냐하면 대검찰청이 마련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는 형사사법제도 전문가들만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허점이 많고, 이 허점을 악용해 고래고기 불법유통이 단속에 걸리지 않고 계속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고래류 불법포획을 명확히 가려내서 고래고기 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수사심의위에서 울산지검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다룬다고 해도 검사의 결정에 면죄부만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환경단체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핫핑크돌핀스는 이 사건에 대한 답변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요청하는 한편 울산지검이 기자간담회 또는 공개토론회 등의 자리를 마련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언론과 국민이 묻고 검찰이 답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울산지검 불법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진실을 밝힘으로써 한국 해역에서 고래들이 불법으로 포획되어 밥상에 오르는 일이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고래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미비한 고래보호 관련 법령의 정비와 밍크고래의 보호종 지정 및 고래고기 유통 금지와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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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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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래고기 환부 사건, 조국 수석이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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