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까지 운영... 조폭 '이천 연합파' 무더기 검거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 이천지역 조직폭력배 12명 구속·34명 불구속 입건 등 46명 검거

등록 2018.01.25 13:26수정 2018.01.2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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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이천지역에서 활동해온 ‘연합파’ 행동대원들이 선배에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 이천지역에서 활동해온 ‘연합파’ 행동대원들이 선배에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경기도 이천 지역을 장악해온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4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죄단체등구성·활동) 등 혐의로 '이천 연합파' 행동대원 B씨(48세) 등 12명을 구속하고 두목 A씨(55세) 등 총 4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로운 두목을 추대한 후 세력 확장을 위해 미성년자가 포함된 신규 조직원들을 대거 영입하고 조직 기강을 세우기 위해 탈퇴·하부 조직원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집단 폭행하는 등 각종 불법을 일삼아 온 이천지역 조직폭력배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14년 8월 경기도 여주시 소재 ○○식당에서 전 두목 C씨(49세) 등 조직원 60여명이 모여 두목 A씨(55세)를 새로운 두목으로 추대해 활동을 이어왔다. 2014년 8월부터 2016년 12월간 조직 확장을 위해 신규 조직원 11명을 대거 영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검거된 두목 A씨는 나이트클럽과 유흥업소 운영 등으로 벌어들인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천지역 두 개 폭력조직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조직을 하나로 통합했다고 알려졌다.

 출소하는 조식원에게 90도 인사하는 장면
출소하는 조식원에게 90도 인사하는 장면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특히 새로운 두목으로 추대된 A씨는 이천 지역의 확고한 폭력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원들은 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해 나이대별 리더를 정해 놓고 조직원들로부터 매월 5만∼20만원씩 총 2500만원상당의 자금을 모집하여 영치금, 벌금 대납,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조직원들의 결속력을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부하 조직원들의 기강을 잡기 위해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집단폭력을 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조직원은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경쟁 도박장 주인을 협박해 문을 닫게 하거나 경기도 광주시 소재 노래방에 조직원들을 몰래 들여보낸 후 술과 도우미를 부르는 등 불법 영업을 유도해 이를 몰래 촬영하여 장사를 하지 말라고 협박하면서 해당 관청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지난 4년간 기사 20여명을 고용해 일명 '콜뛰기' 등의 렌트카 불법영업 등을 하며 1억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계자는 "1년 이상 수사해 현장에서 체포하고 불구속된 이들은 소환조사 중"이라며 "현재도 국내 조폭들을 동향 파악 등을 통해 관리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폭에 대한 무작정 동경으로 범죄조직에 가입하는데 실상은 전혀 다르다. 힘들고 구타도 많고 애초에 발 담그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평창올림픽 대비 형사활동 강화와 함께 주민불안을 야기하는 조직폭력배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조직폭력 근절을 위해 조직 운영자금에 대한 사용처 등 수사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경기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조폭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 #조직폭력배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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