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전경.
윤성효
송아무개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 남부경남지부장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아래 거제복지관) 관장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었다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월 1일 일반노조와 금속법률원(법무법인 여는)은 송 지부장이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단독(판사 주은영)이 지난 1월 29일 선고했고, 일반노조가 이날 판결문을 받은 것이다.
송 지부장은 2015년 11월 거제시청에서 거제복지관 이아무개 관장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거제복지관은 2015~2016년 사이 노동자 3명을 해고해 갈등을 빚었고, 해고자들은 모두 노동위원회(지방, 중앙)와 법원에서 '부당해고' 판정(결)을 받았다.
당시 일반노조는 이아무개 관장에 대해 "관장은 결혼식 주례와 종교 활동을 하면서 휴일 근무를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10개월간 6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받았고 이는 보조금 횡령이다"며 "거제시는 관장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일반노조는 "시간외 근무도 하지 않은 채 수당을 편취했다. 이것은 서류 조작으로 수당을 착복한 행위다"라 했다. 기자회견 내용은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아무개 관장은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고소사건을 수사해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며 송아무개 지부장을 기소했다. 그런데 이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무죄가 선고됐다.
주은영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자회견문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 관장이 낸 근무확인서에 대해, 주 판사는 "직원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직원들이 비고란에 서명만을 하였으며, 당시 고소인이 관장으로 여전히 근무하고 있어 직원들의 진정한 의사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관장이 '지문 인식'했다는 주장에 대해, 주 판사는 "노조원들은 지문인식만 한 채 실제로는 복지관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고 사적 용무를 보았다는 주장이어서, 이 증거들만으로는 고소인이 연장근무 시간에 실제 복지관 내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관장의 법정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것. 주 판사는 "고소인은 법정에서 휴일에 지문인식을 한 후 1~2회 결혼식 주례를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2015년 1월 29일 오후 7시부터 9시 3분까지 '업무점검'을 위해 연장근무를 하였다고 신청·결재하였는데, 같은 날 오후 7시 15분경 촬영된 사진에는 관장실 불이 꺼져 있다"고 했다.
또 "복지관 직원들은 고소인이 연장근무를 하였다고 한 시간에 관장실에 없었거나 또는 지문인식만 한 채 복지관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장면을 몇 차례 목격하였다"고 판결문에 담겨 있다.
주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은, 관장이 여러 차례 결혼식 주례와 종교 활동을 하면서 휴일근무를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수당을 착복하였다는 것"이라며 "이는 고소인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수당을 받았으므로 이는 보조금 횡령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주은영 판사는 "기자회견문의 전체 맥락과 경과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의혹 관련 내용 전부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거제시가 출자해 만든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관은 노동자 3명을 부당해고했다. 복지관측은 부당해고에 이어 이번에 명예훼손 고소했다가 진 것이다.
<관련기사> 거제시 출연 복지재단, 부당해고 법적 다툼 '9전 9패'(2018년 1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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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9전 9패' 거제복지관, 이번엔 명예훼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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