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에 입장한 민주당 소속의원들은 자신의 자리 앞에 ‘인권조례 폐지반대’ 손팻말과 함께 '사회적약자 보호하는 충남인권조례 폐지반대'펼침막으로 들고 의사당 내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신영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김종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아래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다.
충남도의회는 2일 오전 제3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재상정돼 가결된 '충남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재석 의원 37명 중 찬성 25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최종 통과됐다.
본회의장에 입장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자신의 자리 앞에 '인권조례 폐지 반대' 손팻말을 놓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이날 표결에 앞서 100여 분 동안 찬반 토론이 있었으나, 결국 충남도민 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됐다.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에 찬성한 25명은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소속 의원으로, 안건 발의에 서명한 25명과 같은 숫자다.
표결이 열린 이날 충남도청 앞에서는 충남 도민 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하는 기독교 단체들은 이른 아침부터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며 집회를 열었다. 또한, 이들은 집회를 마친 후 표결을 방청하기 위해 충남도의회를 향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민 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과 시민들도 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했으나, 의회로 통하는 출입구는 방청을 신청한 신청자 외에는 건물 출입 자체를 통제했다. 이에 시민들은 지하 1층 의회 출입구 앞에서 '인권조례 폐기 반대' '도민의 인권을 짓밟는 인권조례 폐지안 발의 강력히 규탄한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