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됐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고 청년들의 사회참여 보장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주요 내용은 ▲ 5년마다 청년 기본계획 수립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 청년위원회 구성ㆍ운영 ▲ 청년 권리 보호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조례에서 정한 청년의 범위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의 청년 인구는 지난 2016년 기준 81만 5000여 명으로 인천 전체 인구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청년조례를 만들어 운영하지 않아, 청년들과 소통이 부족했고 자립 여건 마련 정책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청년유니온 이태선 위원장은 "청년기본조례가 뒤늦게나마 제정 돼 다행스럽지만, 청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청년광장 인천지부 박동선 대표는 "성과를 내기 위해 급속하게 일을 추진하기 보다는, 청년들의 고민과 현실을 잘 파악하고 소통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