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의원직 상실..'회계누락' 회계책임자 징역형 확정

문자발송·여론조사 비용 회계보고 누락..선거법 따라 송 의원 당선무효

등록 2018.02.08 11:14수정 2018.02.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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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2016년 9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2016년 9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유성호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20대 총선에서 회계보고를 누락하고 불법 선거비용을 쓴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국민의당 송기석(55·광주 서구갑) 의원 회계책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선거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서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를 짓고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로 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측 회계책임자 임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 씨는 송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로 있으면서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650만원, 여론조사 비용 1천만원 등 총 2천469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지출한 뒤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원봉사자인 전화홍보원 9명에게 수당 819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선거 회계책임자로서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는데도 탈법적으로 지출하고 회계보고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송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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