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가 20일 "MB 측, 삼성이 낸 소송비 중 남은 금액 갖기로 해"란 제목의 단독 보도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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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MB 측, 삼성이 낸 소송비 중 남은 금액 갖기로 해"라는 제목의 단독 보도를 20일 내놨다. 검찰 쪽을 출처로 밝힌 보도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9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법률 자문료 대납을 요구했다. BBK 투자금 140억 원 반환 소송 비용으로 매달 일정액의 자문료를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에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약 2년 동안 총액 370만 달러(약 40억 원)가 에이킨 검프에 흘러갔다.
그런데, 김 전 총무기획관은 이 전 부회장에게 요구를 전달하기 전 따로 에이킨 검프 김석한 변호사와는 또 이런 약정을 맺었다고 한다. 예상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삼성이 내도록 했고, 남는 금액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회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돌발 상황은 김 변호사로부터 불거졌다고 했다. 삼성이 보낸 자문료를 모두 소송비용으로 썼다며 돈을 보내지 않았고, 이에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기획관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했고, 다시 김 전 기획관은 같은 내용의 요구를 이 전 부회장에게 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김 전 부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검찰이 "세 사람이 뇌물죄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동아일보>의 보도였다.
"왜 기사를 보고 있는 내가 부끄러워져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