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정부-국회-언론, #미투 운동의 이면도 조명하시라

시제가 '과거형',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등록 2018.02.24 13:28수정 2018.02.2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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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에 “명백한 루머”라던 배우 조민기(53)씨의 주장과 달리 청주대 연극학과 제자들의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 윌 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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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성추행 사실을 폭로를 시작으로
고은·이윤택 등 문화계를 뒤흔들었던 성 추문은 조민기·오달수 등 연예계까지 이어졌다. 그동안 그 세계의 왕으로 군림했던 그들의 추악한 행태들이 #metoo(미투) 운동으로 드디어 하나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현재 폭로되고 있는 모든 성추행의 본질에는 권력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 그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다.

언론사들은 하루하루 폭로기사에 집중한다. 새로운 사냥감을 기다리며, 그가 저지른 끔찍하지만 자극적인 기삿거리를 쓰기 바쁘다. 사회의 병폐를 뿌리뽑겠다는 명목으로 성폭행의 '내용'에 집중한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들의 폭로글들을 보면 모두 과거형이다. 피해자들이 왜 시간이 지난 지금에야 폭로할 수밖에 없었는지 원인을 찾아야 하고, 이에 따라 '현재' 침묵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여성가족부가#미투(metoo)운동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국회는 어떤 사회 각계의 성희롱·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을 발의할지 워치독(watchdog)의 역할을 해야 한다.

현 상태로는 '지금', '현재' 대학·직장 내 성폭력 피해 경험을 털어놓는 '미투(metoo)' 운동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없다. 자신의 '직업'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학점'을 지키기 위해서 가해자와 매일 같은 공간에서 마주 보는 피해자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다.

피해 여성들에게 SNS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것은 엄청난 결단을 요구한다. 자신에게 인사·성적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선 사실 적시를 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대비해야 한다.  또한, 2차 피해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우리는 '한샘 성폭행' 사건으로 홍역을 한번 치렀었다. 그때도 회사는 사건을 은폐하기 바빴고, 피해자에게 돌아온 건 실직 그리고 상처뿐이었다. 그 후에 정부, 언론, 국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우리 사회 성희롱과 성폭력을 없애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는 건 쉽다. 하지만 정부는, 국회는 그리고 언론은 잊지 않아야 한다.
정작 피해자는 아프지만, 어떻게 아파해야 하는지 방법조차 모르는 형국이다. 
#미투운동 #조민기 #오달수 #여성가족부 #서지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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