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ㅂ극단 대표, 성폭행 동영상 촬영" 주장 나와

경남시민주권연합 "피해자 증언 확보" ... 조 대표, 경찰 조사 "강제성 없다" 밝혀

등록 2018.02.27 18:06수정 2018.02.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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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전 10대 단원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해 ㅂ극단 조아무개(50) 대표가 성폭행 당시 동영상 촬영까지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경남시민주권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 A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을 당시 동영상 촬영까지 당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민주권연합은 "조 대표가 피해자 A씨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찍고 나서 자위할 때 '이거(촬영한 동영상)' 봐야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A씨가 '극단에 오는 여자들과 단 둘이 시간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복수의 미투 글과 일맥상통하다"며 "더 많은 미성년 피해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이 단체는 "ㅂ극단이 2016년 해군 성폭력예방 영화를 촬영한 사실이 있다"며 "조 대표의 이중성에 치를 떨 수밖에 없다. 조 대표에게 어떠한 관용도 적용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조 대표를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6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조 대표는 2007~2012년 사이 당시 16살, 18살이던 여성단원 2명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조 대표는 "강제적으로 한 건 아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2007년 12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성범죄 공소시효는 강간·강제추행의 경우 10년, 특수강간 15년, 특수강도강간은 25년이다.

그런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폭행 등을 당했을 경우 성인이 된 뒤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경찰은 ㅂ극단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나온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추가 조사를 거쳐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경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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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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