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협상 이면합의 논란, 황준국 주영대사 이달중 귀임조치

외교부 "예외적 현금지원 관련 국회보고 누락... 재발방지 차원"

등록 2018.03.06 17:23수정 2018.03.0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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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정부는 2014년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를 맡았던 황준국 주영국대사를 이달 중 귀임토록 할 것이라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협정 본문과 교환각서 외에 '이행약정'상 예외적 현금지원에 관한 문안에도 합의하였으나 이에 대한 국회보고를 누락하는 등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당국자는 "상기 결과로 제8차 SMA 협상에서 확립된 '현물지원 원칙'이 후퇴되고 한미간 SMA 협상에 부담을 초래한 바,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차원에서 제9차 SMA 협상대표였던 현 황준국 주영국대사를 절차에 따라 3월중 귀임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당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내부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한 결과 "제3자적 시각에서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외교부 내 한미방위비협상TF가 최근 진행한 제9차 SMA 검증 결과, 군사건설 사업과 관련해 한미 당국이 합의할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 현금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당시 합의 내용이 국회 비준동의 추진 과정에서 국회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정부는 제9차 SMA의 국회 비준 요구를 하면서 '추가 현금지원' 관련 내용은 본 협정문과 2건의 교환 각서 등 국회 제출 문서에 담지 않고 양국 협상 부(副)대표가 서명하는 별도의 '이행약정'으로 처리해 '이면합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황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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