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북교육청을 방문하여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간담회를 가졌다. <전북교육청 제공>
전북교육청
정 대변인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대표적인 교육 적폐 중 하나로 (김 교육감은 인식하고 있으며) 헌법 위반과 국제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지적되고 있다"면서 "갈등이 길어지는 것은 맞지 않으며 정부가 즉시 해결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며 전북교육청의 입장을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이번 전교조 전임 허가에 따른 검찰 등 제3자에 의한 고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그런 사태가 부디 안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김승환 교육감은 김 부총리에게 "(전교조 전임 허가 문제는) 결정은 진작 하고 싶었지만, 부총리와의 대담 후에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말은 그동안 전임 허가를 보류한 이유를 간접적으로 밝힌 것. 전교조 전임 허가가 늦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전교조 전북지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을 대표하는 김상곤 부총리와 협력적 관계 속에서 문제를 원활하게 풀어보고 싶다는 (표현)"이라면서 "교육개혁이 성공하는 마음"에서 발언한 것으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