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7> 소수자(여성제외) 참여보장 규정이 있는 서울시 행정위원회 관련 조례.
정수미
4. 서울시 행정위원회는 당사자 참여를 보장해야서울시 행정위원회 관련 자치법규들 중에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위원들도 꽤 있다. 그런데 정작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당사자들이 그런 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조례들이 많다. 그 중 7개 조례를 예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위원회'를 규정한 '서울특별시 감정노동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를 보면, 위원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노동조합, 감정노동 관련 국내외 기구 등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 서울시 노동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당연직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서울시 인권위원. 그런데 현재 재직 중인 감정노동자를 위원에 포함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노동조합에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포괄적인 표현보다 '감정노동 종사자' 같은 구체적이고 명료한 규정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구성의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관련 기관 종사자,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위원장,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위원 자격을 제한한다. 여기에도 당연히 북한이탈주민을 대표하는 당사자가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성평등위원회'의 근거 법규인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제7조 제3항은 "위촉직 위원은 성평등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간단하게 기재돼 있다. 이 조항은 이 조례의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관련 조항을 그대로 재기재한 것이다.
하지만 이 위원회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위촉위원 구성을 좀 더 세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가령, 위원 구성에서 '특정 성별이 2분의 1을 넘지 않는다'는 규정을 기재하고 특히 '장애인, 노인, 외국이주민, 성소수자 등 소수자'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이 추가돼야 한다. 이들 소수자의 양성 평등 문제에는 다른 차원의 쟁점들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근거 법규인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보면, 연대 구성에서 여성 위촉위원의 비율을 특정하지 않는다. 위원회 설립의 취지가 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과 여성의 보호와 지원인 점을 고려한다면, 여성 위원의 수가 적어도 과반이 돼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 노인, 외국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다는 규정이 추가돼야 한다. 소수자 여성이 당하는 폭력의 형태와 양상이 다수자 여성의 그것과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인권위원회' 구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5조는 위원의 성별과 소수자를 고려하지 않는다. 다른 위원회보다 특별히 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의 주요 대상인 여성과 소수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위원은 특정 성별이 3분의 2를 넘어서는 아니 되고 장애인, 노인, 외국이주민, 성소수자,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조례에 추가해야 한다.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의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제3조는 위촉위원 자격 요건에 청소년 당사자를 배제하고 있다. 이와 달리 앞서 살펴본 '어린이·청소년인권위원회',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근거 조례들을 보면, 위원 구성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청소년육성위원회' 역시 청소년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끝으로, '희망온돌시민기획위원회' 구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역시 성별과 소수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 위원회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설립된 조직인 만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노인, 외국이주민,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위촉위원으로 할당해야 한다.
이상의 개선 방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표 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