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윤 판사, 박근혜 1심 선고 진행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김세윤 부장판사가 직권남용과 뇌물 등 18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재판은 TV생중계되었다. (화면 오마이TV)
오마이TV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정에서의 대기업에 대한 직권남용·강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 항소심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던 '안종범 수첩'은 간접정황증거로 인정됐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관련해 "재단 설립 취지 검토 기회도 없이 며칠 사이에 거액의 출연을 압박한 뒤 최서원(최순실)이 추천하는대로 임원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런 점을 보면 대통령으로서 직권을 위법하게 사용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라며 직권남용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통령이나 경제수석 비서관은 기업의 존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그런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기업은 흔치 않다"며 "출연 기업들은 그런 권한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면 청와대 주도의 재단 출연요구에 서둘러 출연결정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불이익을 염려했다는 증언 등을 고려할 때 명시적 압박이 없었더라도 강요죄 역시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안종범 업무수첩'을 증거로 인정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은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 건'으로 불리는 핵심 증거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발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대기업 총수들과의 독대 내용 등을 받아 적은 수첩이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이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 전 부회장은 형량이 대폭 줄어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를 제외한 국정농단 재판부들은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수첩 내용을 토대로 유무죄를 판단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부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1심 선고에서도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역시 안종범 수첩을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기업총수들과의 단독면담 뒤 꼭 자신을 불러 내용을 이야기해줬고, 자신이 수첩에 받아적었다고 진술했다"며 "수첩을 정황증거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안종범 수첩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는 변호인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