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카페7그램 박지호 사장
경실련
- 박문각에서 간판은 왜 떼었을까요?"2015년 박문각 사무실이 2층에서 1층으로 이전하는 시점에 학원 입구에 카페 간판이 먼저 보이니 학원 이미지에 안 좋다고 철거했는데 잘못된 것이죠. 실제로 간판이 철거된 이후 손님이 많이 줄었어요. 더군다나 간판 협조사항은 계약 당시 특약사항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검찰에서 관리인이 나랑 합의해서 뗐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돈 들여서 특약까지 한 것을 제가 합의해서 뗄 리가 없잖아요. 제가 처음에 찾아갔을 때 관리인이 회장님 지시라고 했거든요. 특약 사인을 직접 한 사람이 전무에게 찾아갔을 때도 회장님 지시라 막을 수 없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가 혼자 했다고 그러고 전혀 엉뚱한 감사가 시켰다고 말을 번복하며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돌출간판은 불법이라 동작구청 행정처분으로 저희 간판을 철거했다고 주장하더라고요. 동작구청에 의뢰해서 알아보니 행정처분 사실이 없대요. 그리고 그 건물의 모든 돌출간판 중 저희 간판만 철거한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와 관련 기자가 박문각쪽에 확인해 보니 회장과 전무는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그 당시 모든 건물 관리를 감사가 했기 때문에 관리인이 감사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노량진 학원가가 불법 간판이 난무해서 동작구청, 경찰서, 교육청 관리자들이 모여 자정결의도 하고 그런 때여서 학원 담당자가 아마 구청에서 환경정화 차원에서 철거했을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답변했습니다.
- 박문각이 이렇게까지 내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저희 옆 분식가게는 주인분이 암투병하시다 돌아가셔서 아내 분이 혼자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변호사 비용, 생계,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두려워 함께 대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시고 2016년 11월에 권리금 전혀 못 받고 나가셨어요.
박문각에서는 저에게 저희 매장 자리와 옆 가게를 연구실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내부 관련자들 통해 들은 바로는 카페를 하려 한다고 했어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건물주가 1년 6개월간 비영리 사용시 보상 안 해도 된다는 법의 맹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꼼수를 쓰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박문각측은 학원시설이 부족해서 1층 가게 2개를 자습실이나 연구실같은 학원 용도로 쓰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무료북카페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 지금 가장 힘든 게 무엇이세요?"자식과 와이프, 어머니에게 제일 미안해요. 명도소송 당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를 저희집 근처로 모시고 왔는데 생활비를 드려야 하는데 죄송하죠.
저희 같은 세대는 부모님도 챙겨야 되고, 자식들도 챙겨야 되고 제 노후는 생각도 못해요. 장사도 안 되니까 다음 달 생활비 어떻게 할까? 여기 정리되면 나가서 뭐 해야 하나? 쫓겨나는 것보다 나가서 뭘 해야 하나가 걱정이에요.
건너편 테이크아웃 카페도 권리금 7천이에요. 권리금을 1억이든 2억이든 받아도 카페는 이제 자신이 없어요. 자리 찾기도 1년 걸렸어요. 죽기 살기로 했어요. 정말 새벽부터 올인하고 일했는데 건물주 욕심 하나에 모든 게 무너졌죠.
직장인의 마지막 보루가 자영업인데, 장사가 안되고 최저임금 오르고 이런 건 내가 극복이 돼요.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니까. 최저임금 오르고 하면 서로 공감대가 생겨서 열심히 하니까 잘 돼요. 그런데, 건물주에게 쫓겨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데 가서 할 수도 없어요. 또 쫓겨나면 어떻게 해요? 트라우마가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