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삼두아파트 주민들이 13일 국토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고 서울행정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삼두아파트입주자대표회
인천 동구 삼두1차아파트 주민들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13일 진행됐다.
주민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외곽순환(인천-김포)고속도로 공사는 불법과 편법, 조작과 특혜가 난무한 종합비리다"라고 주장했다.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는 2002년 사업계획이 수립됐고 2007년 실시협약이 체결돼 사업자가 선정됐다. 이후 2012년 변경 실시협약 체결과 실시계획 승인이 잇따라 이어졌다.
처음 설계 당시 이 도로는 해안 쪽을 통과하는 노선이었지만, 2012년 인천 동구를 관통하는 5.5km의 지하터널로 설계가 변경됐다. 그로인해 도로는 3개 학교와 2개 아파트 단지 밑을 지나게 됐다.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허가를 해준 국토교통부와 시행사인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사전 설명회나 공청회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사 이후 삼두아파트는 곳곳에서 벽이 갈라지고 싱크홀이 생기는 등 붕괴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지만 적절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