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휴게실로 사용되고 있는 컨테이너에 작동 불능인 연기감지기가 달려있다.
이건
사정이 이렇다보니 언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이상할 이유는 없다. 소방청 화재 현황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컨테이너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평균 10여 건에 달한다. 관할 구청에 신고만 하면 되고 소방검사에서도 제외돼 있다 보니 그야말로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이다.
한편 컨테이너는 기존 건물에 덧붙여져 사용돼 건물 전체의 안전기준을 취약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공사 현장에서 컨테이너(Construction Trailer)를 사용할 경우 도면을 제출하고 관할 시청에서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사용 기간과 면적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실례로 캘리포니아 주의 프레몬트(Fremont) 시에서는 작업장 컨테이너의 면적이 1650 평방 스퀘어피트(153 제곱미터, 46평)를 초과하거나, 컨테이너를 12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기존 건물에서 20피트(6미터) 미만에 위치할 경우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제건물코드(International Building Code, 이하 IBC)나 미국방화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이하 NFPA) 기준에서도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180일 이상을 사용할 경우 기계 및 전기설비, 소방설비 등을 정상적인 건물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벽, 천정, 바닥 등 건물 내장재에 대해서도 일정한 화염확산 비율(Flame Spread Rating)을 요구한다. 결국 컨테이너는 지극히 임시적인 조치로써만 그 효용가치가 있으며 6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안전설비를 보완하는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해 장기적으로 보면 큰 매력은 없다. 안전의 사각지대를 잡아야 안전한 대한민국이 된다. 우리 주변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점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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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생. Columbia Southern Univ. 산업안전보건학 석사. 주한 미 공군 오산기지 선임소방검열관. 소방칼럼니스트. <미국소방 연구보고서>, <이건의 재미있는 미국소방이야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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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컨테이너 화재 취약... 안전 사각지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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