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광식 전 원희룡 지사 비서실장.
제주도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11월 21일 고광민 대표가 원희룡 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광식 전 비서실장의 요청으로 선거캠프에 관여했던 한 인사에게 총 2750만 원을 건넸다며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현 전 실장의 공무원 블랙·화이트리스트 작성 지시 의혹과 <제민일보> 사주·간부 사찰 지시 의혹도 보도했다.
경찰은 <오마이뉴스>의 보도 직후 바로 내사에 들어갔고, 지난 1월 현 전 실장과 고 대표를 제3자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이 이어졌다. 참고인 조사만 50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조창윤 전 찔레꽃(감물염색 전문업체) 대표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작성한 다이어리 3권과 취재수첩 9권을 경찰에 넘겼다.
하지만 경찰이 4개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했지만 제3자 뇌물수수 의혹에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만 현 전 실장과 고 대표를 검찰로 송치했다.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핵심 관계자는 "현광식 전 비서실장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올 1월 입건한 뒤에 수사를 진행했지만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 여부가 확신되지 않아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에서는 부정한 청탁 혐의를 입증하기에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검찰이 수사할 것 같은데 수사진행에 따라 검찰의 판단도 달라질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애초 수사했던 제3자 뇌물수수수 혐의에도 구속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경찰에서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다 적용된다고 봐서 기소의견을 냈다"라며 "특히 현광식 전 비서실장의 경우 구속기소로 수사지휘를 올렸지만 검찰은 돈을 주고받은 사람들의 관계 등을 고려해 불구속하자고 했다"라고 전했다.
제주지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제3자 뇌물수수는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입증돼야 한다"라며 "건설사가 자원순환센터 컨소시엄에 들어갔지만 이는 지역업체 사업으로 특이점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설사가 인허가나 사업수주 등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해야 하는데 이 자체가 경찰수사로는 입증이 안됐다"라며 "특정사업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 묵시적인 공감도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컨소시엄에 들어간 사실만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며 구속영장 의견을 냈지만 혐의 적용이 어려운 이상 구속수사도 힘들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단순히 외형상 비서실장을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지만 당시 비서실장의 위치와 상황 등을 고려해 정치활동 대상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은 경찰 기소의견을 받아들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