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함안지방공사(아래 지방공사. 사장 백한식)가 팀장급 직원을 채용하면서 '동문끼리 밀어주기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업무담당자 A팀장의 문책을 요구했으나 지방공사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
25일 지방공사 홈페이지와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해 5월 8일 지방공사는 팀장급 4급 직원(행정직) 채용공고를 내고 B씨(56)을 선발했다. 공고일 당시 B씨는 임용 연령제한 데드라인인 만 55세에서 8일이 모자라는 상태였으나 이후 임용일에는 55세를 넘어섰다.
당시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채용비리에 해당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권익위는 인사청탁, 면접결과 조작, 채용관련 부당지시 등을 채용비리로 보고있다.
임용일 기준으로 채용 연령 제한선을 초과한 것과, 굳이 내부 승진을 제쳐두고 기술직이 아닌 행정직 간부 사원을 외부 채용하려 한 데 대해 논란이 일면서 A팀장과 B씨가 가까운 지인 사이라는 사실들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
권익위는 이같은 사실을 접수, 조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업무담당 A팀장과 B씨(현재 팀장)이 고교 뿐만 아니라 대학 동창 사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들이 서로 알고있는 사이임에도 B씨 채용절차 과정에 인사담당인 A팀장이 제척되거나 (본인이) 회피하지 않았다"고 봤다.
(*제척: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정한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의 내용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법관 등을 그 직무의 집행에서 배제하는 것.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사책임자가 그와 관련된 지원자가 있을 경우 해당 업무를 회피하거나 배제되는 것을 두고 제적사유라 함)
국민권익위는 지방공사 내에는 "학연에 대한 제척 등의 규정이 없었다"며 "제척규정이 없더라도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사장에게 보고한 후 스스로 (업무를) 회피하여야 하나 미이행했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 징계처분 요구... 지방공사 솜방망이 징계 그쳐
국민권익위는 이런 결과를 경남도 감사실에 통보했고 경남도는 함안군에 징계를 요구했다. 함안군은 올 3월 지방공사에 해당 팀장의 징계를 요구했으나 지방공사는 승급 6개월 제한이 적용되는 견책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이를 두고 (채용비리로) A팀장이 수사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어찌된 일인지 부적절한 채용 건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여론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 동문을 팀장급 사원에 채용한 업무를 담당한 A팀장의 본부장 기용설이 유력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이들의 배후에 함안군 공무원들이 있다는 설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여론에 거론되는 공무원 2명은 A. B팀장과는 고교 동문 사이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