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병수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유리한 내용 부각해 선거 앞두고 보도자료 배포... 시민단체 "검찰 철저히 수사해야"

등록 2018.05.02 16:33수정 2018.05.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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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병수 부산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정민규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서병수 부산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치적을 부풀려 발표한 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부산참여연대 등이 꾸린 부산정권교체와개혁을위한시민회의(시민회의)는 2일 고발장 제출에 앞서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 보도자료의 사실 관계와 발표 시점에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회의가 문제로 본 건 지난 3월 26일 부산시가 배포한 "민선 6기 서병수 시장 공약이행률(전국 1위) 및 목표 달성률 최고의 등급(SA), 재정확보 및 집행률 전국 1위 등 역대 최고 성적"이란 제목의 보도자료이다.

해당 자료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주관본부 주관으로 시행한 시도지사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평가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여기에서 부산시는 서 시장에게 유리한 재정확보와 집행률에서 부산시가 전국 최고였다고 홍보했지만, 정작 해당 항목은 평가 분야가 아니었다. 반면 부산시가 아닌 서울 등 다른 지자체 6곳이 종합평가에서 최고등급(SA)을 받았다는 핵심 내용은 빼놓았다.
(관련 기사: 재선 도전 서병수 부산시장 '짜깁기 홍보' 논란)

시민회의는 "부산시는 모든 평가 항목을 합산한 종합평가에서 상위 6개 지자체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개별 평가 항목 2가지에서 상위로 평가된 것을 마치 전체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처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시민회의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성과를 왜곡해서 발표한 것은 선거에 유리하도록 할 의사"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자치단체의 성과를 홍보물로 발행·배부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시민회의는 "서 시장의 보도자료는 민선 6기 시정의 성과를 홍보하거나 내세우는 내용으로 홍보물이 명백하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금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에 해당되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검찰에 "이번 서병수 시장의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왜곡된 정보 제공과 선거 기간 중 행위 금지에 대한 위반 사실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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