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지난 7일 인천시 연수구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일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첫 일정인 감리위원회가 오는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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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015년 11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해 기존의 상장 요건을 완화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맞춰 2016년 초 지분 91%를 갖고 있던 자회사 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를 높게 평가받기 위해 평가방식(장부가액 -> 공정가액)을 바꿨다. 그 결과 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코스피에 상장될 수 있었다. 상장 당시에도 금융당국의 특혜 의혹을 받았던 바이오로직스는 현재까지도 세칙 개정이 적용된 유일한 기업이다.
이 부회장은 이로 인해 어떤 혜택을 받았을까.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정당성이고, 또 하나는 이 부회장의 경영능력 검증이다.
우선 삼성 합병은 지난 2015년 7월 이뤄졌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을 갖고 있지 않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선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야 했고, 합병비율 불공정 문제 등에도 국민연금공단 내부 투자위원회로 회부돼 찬성 의결이 났다.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은 이 합병을 통해 기업 지배력을 늘릴 수 있었다. 제일모직은 바이오로직스 지분 46%를 갖고 있어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높여 합병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
두번째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010년 "삼성의 주력상품인 스마트폰, LCD 등 상품도 10년 내 따라잡힐 수 있다"며 5대 신수종 사업을 발표했다. 바이오 사업은 그중 하나였고, 2011년 바이오로직스를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회장에게 바이오 사업은 경영능력을 검증해내야 하는 과제였다. 2015년 12월, <월스트리트저널>은 "삼성그룹의 바이오사업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시험대와 같다"며 "이 부회장은 신사업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이재용 1심 증인으로 나와 경영권 승계를 기승전결로 나눈다면 '기'는 삼성 에버랜드 사건, '승'과 '전'은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생명 지주회사 전환 등이며 '결'은 바이오로직스였다고 말했다. 그는 "결은 바이오로직스 등 새로운 사업부문에서 성과를 내 이 부회장의 경영능력을 인정받는 것"이라며 "삼성이 이 일을 (우호적인) 박근혜 정부에서 빠르게 진행하려 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내용은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업무수첩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016년 2월 15일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안가 독대 날, 수첩엔 '외투기업 세제혜택, 싱가포르, 아일랜드, 글로벌 제약회사 유치, SS운영'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박 전 대통령 또한 검찰 조사에서 독대 때 관련 내용을 들었다고 인정했다.
나흘 뒤인 19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바이오 관련 토론회에서 "정부가 바이오 기업에 세금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등 수첩과 일치된 내용을 언급했다.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 또한 삼성 미전실이 바이오 사업을 챙기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최소 지분으로 최대 지배권 행사... 현안은 '경영권 승계' 위한 수단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