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백운규 장관당진화력을 방문한 백 장관은 산자부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최효진
작년 9월 발표한 범정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의 추가적인 보완 대책이 충남 당진에서 발표됐다. 이날 발표에 따라 시도지사의 발전소 가동 제약 권한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 장관, "발전소 미세먼지 최대 43% 개선할 것"
산업통상자원부(아래 산자부) 백운규 장관은 지난 23일 당진화력발전소를 방문했다.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는 물론 어기구 국회의원, 남궁연 충남부지사, 동서발전 사장, 현대제철 소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백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가 작년 9월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부문별 감축 노력을 지속해 왔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미세먼지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산자부 차원의 추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당진 5·23 추가대책'에서 산자부는 큰 틀에서 발전과 산업 부문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발전부문에 대해서는 ▲석탄 및 중유발전소의 발전을 제한하는 '상한 제약' 시범 도입 ▲석탄발전에 저유황탄 연료 전환 ▲석탄발전 61개 중 내년까지 30기에 대한 (탈황·탈질) 설비 개선 ▲석탄하역 부두에 육상전원 공급장치(Alternative Maritime Power, AMP) 설치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미세먼지 취약계층 사용시설에 대한 공기청정기 지원 등을 추진한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제외하고 앞선 3가지 대책이 적용된다면 지난 해 9월 발표한 기존 대책(노후석탄 셧다운 6.5톤/일, 환경급전 반영 5.2톤/일)의 감축분(11.7톤/일, 17년 봄철 배출량 대비 15%)에 더해서 22.3톤/일이 추가로 감축된다.
백운규 장관은 "(이상의 발전소) 미세먼지 감축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내년 3월에서 6월까지 석탄발전이 하루에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작년 대비 최대 43%까지 감축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발전소 상한제약, 도지사가 발령할 수 있을까? 산자부의 5·23추가 대책 중에 지역에서 주목되는 것은 '상한 제약'의 시도지사 발령 부분이다.
아직 시범사업 계획이기는 하지만 산자부는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면 시·도지사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석탄 및 중유발전소의 발전량을 제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산자부는 (석탄·중유)발전소 68기 중 42기에 대해 80%로 출력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42기의 발전소 선정은 환경부와 협의 중이다. 현재로서는 (지역별 규제보다는) 미세먼지 배출량순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밝혔다. 다만 산자부는 시도지사의 상한제약 요구에 대해서 산자부의 승인 과정을 거치는 나름의 장치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당진시송전선로발전소범시민대책위원회 유종준 사무국장은 "시도지사가 발전소의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여기에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이번 산자부의 발표는 나름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는 있다"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38% 발생시키는 산업부문 대책도산업부문에서는 ▲미세먼지 4대 다(多)배출 업종(제철, 석유화학, 석유정제, 시멘트)을 중심으로 (질소산화물 관련) 저비용,고효율의 감축 기술을 개발·적용 ▲산업단지별 패키지 미세먼지 통합 관리·감축 방안을 마련 ▲산업계 미세먼지 감축 이행 지원단을 운영 등을 발표했다.
백 장관은 "당진은 발전소와 공장이 밀집해 있고, 중국과도 가까워서 전국 어느 곳보다 미세먼지 문제에 취약한 지역이다. (이런 당진에서)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하는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진 5·23 추가 대책' 발표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 날 발표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국장은 "화력발전소의 상한제약을 시행할 때 지역에 권한을 이양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대기오염총량제의 전국 확대를 위한 법안 통과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는 "현장방문에서 밝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 보완하고, '범부처 미세먼지 추가 대책'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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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발전소가동 '상한 제약' 시·도에 권한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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