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수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백두현 후보와 자유한국당 김홍식 후보.
선관위
비상장 보유 주식을 재산신고하지 않았던 자유한국당 후보가 검찰에 고발됐다. 11일 경남 고성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한국당 김홍식(55) 후보를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홍식 후보는 ㈜건원건축사사무소 주식 5200주(가액 5200만원)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았다. 현행 규정상 증권 소유자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그 재산을 신고해야 하는데 김 후보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10일 김홍식 후보가 재산신고를 하면서 보유 주식을 누락했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 데 이어, 이날 고발 조치했다.
고성선관위 관계자는 "오늘(11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김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백두현(51) 후보 선거대책위는 이날 낸 자료를 통해 "김홍식 후보가 거짓으로 군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것이 고성 천하에 드러남과 동시에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고 밝혔다.
백 후보측은 "김홍식 후보가 거짓으로 재산을 신고한 사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명백하게 밝혀졌기 때문"이라며 "선관위가 김 후보를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것은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했다.
백 후보측은 "공직선거에 나선 후보가 재산을 누락해 허위로 신고한 것은 지도자로서, 고성군수로서 자질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군민은 두 명의 (전직)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더 이상 군민이 불행해져서는 안 된다. 이제 군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군민이 직접 나서 심판할 것"이라며 "김홍식 후보는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과 관련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군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경남 고성군수 선거는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지낸 백두현 후보와 고성군의원을 지낸 김홍식 후보가 맞대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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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주식 신고 누락' 한국당 고성군수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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