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노동자상특위가 부산지검 앞에서 노동자상 강제 철거와 관련해 동구청과 경찰 관계자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동자상특위
부산 지역 시민단체가 일본영사관 앞에 있던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을 강제 철거한 동구청과 경찰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폭력,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 강제징용노동자상건립특별위원회(아래 노동자상특위)는 11일 오후 고발장 제출에 앞서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자상특위는 "친일외교 적폐가 살아 숨 쉬며 당당한 자주외교를 염원하는 국민들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건립 취지를 공감하고 노동자상을 소중히 여긴다는 정부의 담화는 한낱 교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노동자상특위는 "정부가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고 식민지 과거사, 친일역사를 제대로 청산한다면 왜 시민들이 호주머니를 털어가며 상을 만들고 영사관 앞에 건립하려 하겠는가"라고 따졌다.
노동자상특위는 "국민들을 불법행위자로 내몰기 전에 일본 눈치나 보는 비정상적인 대일외교에 부끄러워하라"면서 "상을 빼앗아갔다고 일본의 사죄배상을 요구하는 국민을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자상특위는 "비록 노동자상을 소녀상 옆에 건립하지는 못했지만 강제징용노동의 문제를 필두로 사과하지 않는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기도하는 행태까지 전 국민이 알게 된 것은 성과"라면서 "모금에서부터 건립까지 함께하고 있는 시민들을 만나서 소통하고 지혜를 모아나갈 것이며 사죄배상을 촉구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1일 경찰과 동구청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한 노동자상은 현재 남구 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 보관 중이다. 노동자상특위는 행정대집행 비용을 내겠다며 노동자상 반환을 요구했지만 동구청은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를 대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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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부산 노동자상 불법 강탈" 경찰·구청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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