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발전사업자들에게 발전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발전사업자들에게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 의무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돈을 주고 매입을 하는데, 가중치가 높을수록 공급인증서 가격이 높게 책정된다. 즉 공급인증서 1개의 가격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가중치가 0.5라고 하면 5만 원에 거래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4일 신‧재생에너지별로 가중치를 조정하는 고시안을 공고하였다. 폐기물을 태워서 발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 가중치(0.5)의 절반으로 줄이고, 벌목잔재물 등 산에 버려지는 나무로 발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규로 높은 가중치(2.0)를 주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의 의지가 반영되어 긍정적인 내용도 많이 있지만, 동시에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폐기물 에너지와 바이오매스(목재) 발전과 관련하여 고시개정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분석했는지 의문이다.
폐기물에너지의 경우 기존 발전을 하고 있는 사업자와 허가를 진행 중인 사업자 중 올 해 내에 공사신고필증을 받은 후 30개월 이내에 발전설비를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가중치를 적용하고, 이 조건을 맞추지 못하는 사업자는 조정된 낮은 가중치를 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서는 폐기물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법안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가중치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폐기물에너지 시설설치는 주민민원이 크게 일어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맞추기는 쉽지 않다.
만약 현재 허가를 진행 중인 사업자 중 일부 시설만이 이 조건을 충족시켜 기존 가중치를 받고, 다수의 신규 사업자는 공급인증서 즉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기존 가중치 적용을 받는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논란이 발생한다. 사업자 보호를 위해 경과규정을 둘 수밖에 없다고 하면, 충분한 수의 사업자들이 동일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침 시행일 1년 이내 공사신고필증을 받도록 하는 등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오히려 시장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미이용 목재에 대해 가중치 2.0을 주겠다는 것인데, 미이용 목재에 대한 철저한 확인시스템이 없다면 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중치 2.0을 주면, 목재펠릿을 만드는 업체에서 톤당 10만원을 주고서 원료를 매입할 수 있는 보조금을 주는 셈이 되는데, 이 비용이면 힘들게 산에서 가지목 등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폐목재나 원목을 미이용 목재로 둔갑시킬 수 있다. 국내 원목의 거래단가가 톤당 8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목을 가지목인 것처럼 둔갑시킬 유인구조가 충분히 만들어진다.
산림청 고시에 보면, 지자체 공무원이 미이용 목재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지자체에서 공무원을 현장에 상주시키면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의문이다. 또한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핵심 중 하나가 분산형 지역 에너지체계를 만드는 것인데, 전국의 산의 벌목가지 등을 1~2곳의 대규모 시설에 모아서 펠릿을 만들어 대형 발전소에 넣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산통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이 폐기물 및 목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사전에 검토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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