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 후 첫 공판 출석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속행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명예가 회복되기 전에는 어떤 경우도 도주를 생각해본 적이 없다"라며 법원에 보석을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있으면서 국가정보원에 민간인과 공무원을 불법 사찰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12일 우 전 수석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 7일 법원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지금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일방적인 보고라고 하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위아래로 전가한다"라며 "보석으로 풀려나면 증거를 인멸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아직 남은 증인 중에는 청와대에 파견돼 우 전 수석과 함께 근무했던 직원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증인이 많다"라며 "우 전 수석이 객관적 자료로 인해 명백하게 인정된 사실까지 부정하는 상황에서 이들 직원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증거 조작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은 증거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는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응하지 않아 구속 후 4개월이 지나서야 첫 번째 증인신문이 이뤄지기도 했다"라며 "다른 재판의 1심에선 실형을 선고받았기에 도주의 우려도 높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검찰의 지적에 우 전 수석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저야말로 신속한 재판을 받고 싶다"라며 "그동안 재판이 지연된 건 국정원에서 필요한 답변을 하지 않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헌법상 기본권이 있다"라며 "대통령의 지시로 제가 업무한 것은 사실이고, 제 밑에서 일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증거 인멸 우려에도 "저와 함께 청와대에 근무한 직원들이 사실대로 말을 못한 게 있다면 현직 공무원이라는 입장 때문"이라며 "그게 저 때문이라는 건 과한 말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전 수석은 "23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기에 피고인의 도주는 변명의 여지없는 잘못의 인정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며 "저는 무죄를 다투고 있는데, 진실이 밝혀지고 제 명예가 회복되기 전에는 어떤 경우도 도주를 생각해본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죄목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정권교체가 이뤄진 후 전 정권의 공직자를 상징적으로 처벌하게 될 우려가 높다"라며 "이렇게 처벌된다면 어느 정부의 공직자가 범죄의 위험 속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운용 상황을 보고 받는 등 직권남용의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보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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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보석 요청 "명예회복까지 도주 생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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