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전 8시쯤, 서울 은평초등학교 인근 재개발 공사 현장서 굴착기가 먼지 방지 대책 없이 작업하고 있다.
은평초 학부모비대위
애매한 법규도 문제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흙을 야적할 경우 최고 높이 1/3이상 방진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산을 깎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흙을 싣거나 내릴 때는 물 뿌리는 시설을 설치하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명시하지 않아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조치를 하는 현장도 많다.
공사장 소음도 마찬가지다. 소음 진동 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전부다. 더군다나 공사 작업 시간에 대한 규정도 없다. 시공사가 공사 시간이 촉박하다며 이른 아침이나 휴일에 공사를 강행해도 막을 근거가 없는 것이다.
높이 규정만 있을 뿐 두께나 재질에 관한 내용이 없는 방음벽 규정도 문제다. 시공사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값싼 방음벽을 설치해도 제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회사 관계자는 "현행 법규에 허점이 너무 많다"며 "지자체가 그때 그때 민원을 처리하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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