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에 중구청 고발장 접수 ⓒ 인천뉴스
인천뉴스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용유해변에 방치되고 있는 불법 칠게잡이 어구는 해안으로부터 불과 2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해안에서도 쉽게 보인다.
그 규모는 용유해변(용유주민센터 앞 해변)의 북측 해변 일대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방치된 플라스틱 어구의 길이도 수 킬로미터에 달하고 무게도 수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용유해변에 방치된 불법 칠게잡이 어구는 지름 10~15cm, 길이 2~3m PVC 파이프뿐 아니라 지름이 30cm가 넘는 파이프도 있다. 양 끝에 플라스틱통을 설치된 영종동 남쪽 불법어구와는 달리 그물망을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불법 칠게잡이 어구가 오래동안 방치되다보니 어떤 것들은 해안가로 떠밀려와 해안 쓰레기가 되기도 한다.
불법 칠게잡이 어구는 파이프와 유도그물, 칠게를 싹쓸이하는 방식이다. 방치되는 어구들 안쪽의 뻘은 악취를 풍기며 썩어가고 있다.
칠게는 유기물을 분해하여 갯벌을 건강하게 유지시킬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주요 수입원인 낙지의 먹이이며 새들의 주요 먹이원이다.
특히 호주와 시베리아에 오가며 인천경기만갯벌을 중간기착지로 이용하며 휴식하고 먹이를 먹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조류인 알락꼬리마도요의 가장 주요한 먹이가 바로 칠게이다.
해양환경관리법 제5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훼손된 해양환경을 복원하는 등 해양환경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에서는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을 야기한 자는 훼손오염된 해양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