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7월 1일부터 서울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과 출산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선물을 제공한다.
서울시
내달 1일부터 서울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과 출산가정에 10만 원 상당의 출산축하선물이 제공되고 산후조리도우미의 출장서비스도 확대된다.
26일 서울시는 아이를 낳은 시민들의 양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이와 같은 서비스를 올 하반기부터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서울시의회에서 "시장은 출산 축하를 위해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통과된 후 서울시는 41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출산축하선물은 아기외출세트(아기띠 등)·아기수유세트(유아용 칫솔 등)·아기건강세트(콧물흡입기 등)의 3종으로, 출생신고 또는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시 3종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수령하거나 원하는 장소에서 택배로 받을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출산가정에 유아용 생활용품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1930년대 핀란드의 '마더박스'로부터 시작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의당이 2014년 지방선거에서 관련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함께서울정책박람회'에서 마더박스를 시민 제안 사업으로 투표에 부쳐 80%의 찬성을 얻어냈다.
그동안 저소득 가정에만 지원됐던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도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된다.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는 산후조리도우미가 각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 지원(좌욕, 복부관리, 부종관리 등 건강관리) ▲신생아 지원(신생아 돌보기, 모유·인공 수유 돕기, 젖병 소독, 배냇저고리 등 용품세탁) ▲식사돌봄 및 집안정리정돈 등 가사활동을 지원하는데 산모는 정부지원금 수준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첫 아이를 출산한 경우 10일간의 서비스 제공 비용(102만 원) 중 50만 원을 받게 된다.
소득과 관계없이 서울시의 모든 출산가정에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로, 희망자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이은영 서울시 가족 담당관은 "출산축하용품 지원 제도와 9월부터 첫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 원) 등의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양육비용 부담이 조금이라도 경감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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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 '10만 원 육아용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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