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대답 없는 김명수 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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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수집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모두 확보한 뒤에 결론을 내야 국민들이 수긍할 것"이라며 대법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야 할 이유를 재차 강조했다. 이미 확보한 사법농단 문건 410개 외 추가 자료는 이번 주 안으로 검찰에 도착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3일 오후 취재진과 만나 "지난주 제출받은 410건 문건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받기로 했고,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구체적 절차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받기로 한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선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했다. 다만 자료 도착 시기는 "가급적 주중에 넘겨받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논의 중"이라면서 "행정처도 신속하게 넘겨주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자발적 진술에 기대기도 어려운 사건"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수사에서 객관적 자료가 많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다"라면서 몇 가지 이유를 밝혔다.
그는 먼저 "이번 수사 대상자 대부분은 최고의 법률전문가로서, 각각 개인에게 법률상 보장된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할 것이 예상되고 자발적 진술에 기대기도 어려운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적 의혹이나 불신도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른 상태"라면서 "수집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뒤에 거기에 터 잡아 결론을 내야 당사자나 국민들이 수사 결론에 수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드러난 대한변협 회장 사찰 및 단체 압박 시도와 관련한 추가 자료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는 "수사 대상인 사람이 속해있는 조직에서 준 자료 내지 거기에서 내부조사 한 결과에 한정해서 수사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일부에서 '별건수사'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적법절차에 따르는 수사 과정에서 명백한 범죄 혐의 단서 포착됐을 때 수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라면서 "수사 목표와 무관하게 진술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비리를 수사한다는 건 적법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정상적인 절차로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에 유사 범죄 또는 범죄 혐의가 포착된다면 수사를 해야 하는 게 수사 기관의 임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필요한 자료라는 게 관련 범죄 혐의의 제반 상황을 확인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것이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라면서 "봐서 뭐에 쓰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대법원에 ▲ 핵심 관련자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8개와 ▲ 법원 자체 조사 관련 문건 일체 ▲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내역 ▲ 관용차량 사용 기록 등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핵심이었던 하드디스크 원본은 제외한 채 자체 조사로 발견한 문건 410건만 넘겼다. 이 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복구 불가) 처리됐다는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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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사 검찰 "대법원 내부 조사에 한정해 수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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