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7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촛불 무력 진압과 기무사 민간인 사찰 관련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희훈
향후 진행될 사법농단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14일 국회에 발의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양승태 대법원의 문건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법원에 대한 비판이 날로 높아진데다, 관련자에 대한 강제수사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재판부 및 특별영장전담법관 임명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법안 명칭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으로, 관련 수사 단계에서의 영장 발부와 향후 재판을 전담할 재판부 구성이 핵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수사 단계에서의 압수·수색 영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속 관할로 두고, 이를 심사할 특별영장전담법관이 임명된다. 1·2심 재판부는 판사 3인으로 구성되며,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된다. 특별 법관은 대한변협 3인과 법원 판사회의 3인, 시민사회 3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형태로 결정된다. 개인이나 법인이 특정 법관을 추천할 수도 있다.
시민 참여를 담보하기 위해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특별재판부 판결문에는 합의와 관련된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
피해자 구제 특별법도 동시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