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인천시청앞 집회 장면 ⓒ 인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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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업체와 종사자들은 재정지원과 준공영제 도입을 하지 않으면 운행 중단을 하겠다며 지난 7일부터 인천시청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지역버스지부(아래 노조)는 14일 논평을 내고 "인천시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면서도 인천시민들의 이동 편의성보다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를 더 앞세우는 민간버스 사업주들의 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수도권 광역교통청이 인천시 광역버스를 운영하는 등의 버스공공성 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인천시가 재정지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시가 보조한 금액이 얼마였고 투명하게 관리되었는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내버스와 같은 (수입금관리형)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전국적으로 버스준공영제는 표준운송원가 과대계상 논란, 표준단가 항목의 전용으로 비용절감 효과 상쇄, 임원인건비 과다지급 등의 도덕적 해이 만연, 버스준공영제의 법적 근거 취약으로 공적개입 약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시의 버스 준공영제도 이같은 평가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다. 인천시는 천억 원이 소요되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회계감사 권한이 없다.
인천시버스준공영제이행협약서 제21조에 의하면 각 사업자 동의에 의거 버스조합 주관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재정을 지원받는 버스회사가 자신의 주관으로 회계감사를 하는 건데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협약서 제14조에는 시와 버스조합의 의견 불일치로 표준운송원가가 결정되지 않으면 전년도 표준운송원가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로 되어 있다. 버스조합은 인천시가 제시하는 표준운송원가가 마음에 안 들면 동의 안 해주면 그만인 것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후보 시절 관련 정책질의에 대해 "인천시 대중교통 준공영제에 연간 1,500억 원이 소요된다. 현재의 제도가 시민 편의, 종사자 권익 실현, 사업주 권익 보호 등의 관점에서 충분한지에 대해 종합적 검토를 통하여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필요"라고 답변했다.
노조는 "인천 버스 준공영제 도입 10년을 앞두고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민간사업주가 버스노선 면허권을 반납한다면 이 기회에 시가 직접 버스를 운영하는 공영제를 도입하여 버스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