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구속영장 청구... "댓글조작 공모·선거법 위반"

17일께 영장실질심사 전망... 특검, 수사기간 연장 신청 가능성

등록 2018.08.15 22:31수정 2018.08.1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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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5일 김 지사를 상대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의심한다.

또 2017년 12월 드루킹에게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댓글조작으로 지원하는 대가로 센다이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본다.

김 지사는 이달 6일과 9일 특검팀에 두 차례 소환돼 40시간에 육박하는 조사를 받으며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드루킹과의 대질신문에서 드루킹이 일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지사에 대한 영장 청구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그러나 특검은 그간 확보한 물증과 드루킹 측근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소환조사가 끝난 지 5일만에 김 지사의 신병을 확보하기로 했다.


특검은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서유기' 박모씨의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부인하는 김 지사를 구속하기로 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17일 밤늦게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5일 1차 수사 기간 60일이 끝나는 특검팀은 김 지사의 구속심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특검법 제9조 제3항은 1차 수사 기간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차례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허 특검은 구속 기간 20일 동안 김 지사에 대한 추가 수사 등을 이유로 이달 22일께 문 대통령에게 기간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은 25일 전까지 승인 여부를 허 특검에게 통지해야 한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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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특검 #김경수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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